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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9억 원 아파트 1주택 취득 시 총 약 2,970만 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초과 시 추가 부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가 12억 원 이하, 본인·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 없음) 시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2026년 말까지). 3개월 내 전입·3년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에게
AI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본 리포트는 AI가 현행 세법을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