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요건
| 항목 | 조건 |
|---|---|
| 주택 가격 | 12억원 이하 |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2022년 폐지) |
| 본인 요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 세대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 없음 |
| 감면 한도 | 최대 200만원 |
감면 금액 계산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 취득가 3억원, 1주택 세율 1% -> 취득세 300만원 -> 감면 200만원 -> 납부 100만원
- 취득가 1.5억원, 1주택 세율 1% -> 취득세 150만원 -> 감면 150만원 -> 납부 0원
주의사항
-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3년 이내 매도, 임대, 전출 시 감면세액 추징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 오피스텔, 분양권은 감면 대상 아님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해당 가능
신청 방법
취득세 신고 시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 후 6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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