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 형과 누나에게 각각 1천만원씩 받으면 2천만원 공제가 아닙니다. 기타 친족은 한 그룹이라 10년 합산 1천만원입니다.
- 형제가 부모 상속재산을 나눌 때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은 몫은 상속 협의분할이면 증여가 아니지만, 등기까지 마친 뒤 다시 나누면 형제간 증여로 봅니다.
- 형제 돈으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제간 증여로 드러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이자·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거치면 줄어드는 조건
형이 동생을 돕고 싶을 때 형이 부모에게 주고(자녀 → 부모 공제 5천만원) 부모가 동생에게 주면(부모 → 자녀 공제 5천만원) 두 번의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받은 돈을 그대로 바로 넘기면 처음부터 형제간 증여를 우회한 것으로 보아 형제간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재산으로 보유하다가 부모의 판단으로 증여하는 실질이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 준 돈은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가질 때
- 형제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주면 지분만큼 증여입니다. 시가로 사고파는 형식(유상 양도)이면 증여세 대신 양도세가 생기고,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차액이 증여입니다.
- 형제가 공동상속한 집은 지분 비율대로 각자 재산이므로, 한 명이 거주하며 월세를 안 내도 통상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지분 정리 때는 세금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