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공제가 1천만원뿐인데 1억 주면 얼마나 내나요?

형제끼리 돈을 보태 주는 일은 흔한데 공제는 부모 자식의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줬다가 부모가 다시 주는' 방식을 떠올리지만, 중간 거래가 실제 증여가 아니면 우회 증여로 봅니다. 금액별 세금과 합법적으로 줄이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형제자매는 '6촌 이내 혈족'에 들어가 증여재산공제가 10년에 1천만원뿐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1억원을 주면 과세표준 9천만원에 10%가 붙어 약 873만원, 3억원이면 약 4,656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1억원에 약 485만원, 3억원에 약 3,880만원이라, 부모가 살아 있다면 부모를 거치는 쪽이 보통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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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형제에게 1억원

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 9천만원 (10% 구간)

증여재산가액
형제·친족
1억원
증여재산공제
형제·친족 1,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1,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9,000만원
산출세액
9,000만원 × 10%
9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7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873만원
증여세 약 873만원 (실효세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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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형제에게 3억원

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 2.9억원 (20% 구간)

증여재산가액
형제·친족
3억원
증여재산공제
형제·친족 1,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1,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2.9억원
산출세액
2.9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4,8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44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4,656만원
증여세 약 4,656만원 (실효세율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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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비교: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1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5,000만원
산출세액
5,000만원 × 10%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5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485만원
증여세 약 485만원 (실효세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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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비교: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2.5억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3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2.5억원
산출세액
2.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2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3,880만원
증여세 약 3,880만원 (실효세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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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자녀 → 부모5,000만원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 사촌 등 6촌 이내 혈족1,000만원
사위·며느리, 장인·장모, 시부모 등 4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외 (친구, 7촌 이상)없음

형제 여러 명에게 받아도 '기타 친족' 그룹으로 묶여 10년에 1천만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증여 금액별 증여세: 형제간 vs 부모→자녀 vs 타인

증여 금액형제·친족 (공제 1천만)부모 → 성인 자녀 (5천만)타인 (공제 없음)
1,000만원0원0원97만원
3,000만원194만원0원291만원
5,000만원388만원0원485만원
1억원873만원485만원970만원
2억원2,716만원1,940만원2,910만원
3억원4,656만원3,880만원4,850만원
5억원8,536만원7,760만원8,730만원

기한 내 신고(3% 공제) 기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타인 열은 공제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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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제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경우
  • 부모를 거치는 증여가 우회 증여로 보일 위험이 있는지 검토하고 싶은 경우
  • 형제 공동명의·공동상속 부동산의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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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 형과 누나에게 각각 1천만원씩 받으면 2천만원 공제가 아닙니다. 기타 친족은 한 그룹이라 10년 합산 1천만원입니다.
  • 형제가 부모 상속재산을 나눌 때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은 몫은 상속 협의분할이면 증여가 아니지만, 등기까지 마친 뒤 다시 나누면 형제간 증여로 봅니다.
  • 형제 돈으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제간 증여로 드러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이자·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거치면 줄어드는 조건

형이 동생을 돕고 싶을 때 형이 부모에게 주고(자녀 → 부모 공제 5천만원) 부모가 동생에게 주면(부모 → 자녀 공제 5천만원) 두 번의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받은 돈을 그대로 바로 넘기면 처음부터 형제간 증여를 우회한 것으로 보아 형제간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재산으로 보유하다가 부모의 판단으로 증여하는 실질이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 준 돈은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가질 때

  • 형제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주면 지분만큼 증여입니다. 시가로 사고파는 형식(유상 양도)이면 증여세 대신 양도세가 생기고,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차액이 증여입니다.
  • 형제가 공동상속한 집은 지분 비율대로 각자 재산이므로, 한 명이 거주하며 월세를 안 내도 통상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지분 정리 때는 세금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나요?
네. 10년 동안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10%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형제 사이 생활비·병원비 지원도 증여인가요?
부양 의무가 있는 형제가 생계가 어려운 형제의 생활비·치료비를 실제로 그 용도로 쓰도록 지원하면 비과세로 보지만, 저축·투자에 쓰이면 증여입니다. 금액이 크면 소명 자료를 남겨 두세요.
형제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의 70% 미만이거나 시가와 3억원 이상 차이 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양도세도 시가로 다시 계산(부당행위계산 부인)하므로 두 세금이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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