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를 셀 때 포함되는 것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는 것)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세대 합산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가진 주택도 같은 세대 주택 수로 셉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상속 후 5년 이내 주택, 농어촌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 세율. 기한 안에 못 팔면 8%와의 차액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소득 요건 없음).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살아야 하고, 그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 신혼부부·다자녀 등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과 서민주택(1억원 이하·40㎡ 이하) 감면은 요건이 자주 바뀌니 취득 전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