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합산 규칙
공제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공제는 5천만원 한 번뿐이고 나머지 5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성인이 되어 5천만원, 10년 뒤 다시 5천만원처럼 시점을 나누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 증여재산가액(시가) +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이전 증여분 세액(기납부세액 공제) + 세대생략 할증(조부모 → 손자녀 30%)
-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도 통상 수준을 넘거나 저축·투자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 부모 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고, 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입증과 10년 합산 계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