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 넘으면 얼마나 내나요?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나'가 증여의 첫 질문입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한도 안에서 나눠 주는 것과 한 번에 주는 것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관계별 한도와 한도를 넘었을 때의 세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형제·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혼인·출산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 약 485만원, 3억원을 받으면 약 3,880만원, 결혼을 앞두고 3억원을 받으면 혼인공제를 더해 약 1,9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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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성인 자녀에게 1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1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5,000만원
산출세액
5,000만원 × 10%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5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485만원
증여세 약 485만원 (실효세율 4.9%)
사례 2

성인 자녀에게 3억원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2.5억원 (2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3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2.5억원
산출세액
2.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2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3,880만원
증여세 약 3,880만원 (실효세율 12.9%)
사례 3

결혼 앞둔 자녀에게 3억원

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3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10년 합산 한도)
− 1.5억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1.5억원
산출세액
1.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6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1,940만원
증여세 약 1,940만원 (실효세율 6.5%)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적용되며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사례 4

10년 전 2억원을 받은 자녀에게 3억원 추가

합산 5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 이전 증여분 세액은 차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3억원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같은 사람에게 받은 이전 증여를 더해 계산
+ 2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4.5억원
산출세액
4.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000만원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이전 증여분에 해당하는 세액 차감
−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8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5,820만원
증여세 약 5,820만원 (실효세율 19.4%)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증여하는 사람 → 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자녀 → 부모5,000만원
형제자매·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1,000만원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 → 자녀, 추가)1억원 (평생 한도)
그 외 타인없음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쳐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아버지 5천만원 + 할아버지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별 증여세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증여 금액성인 자녀미성년 자녀배우자형제·친족
5,000만원0원291만원0원388만원
1억원485만원776만원0원873만원
2억원1,940만원2,522만원0원2,716만원
3억원3,880만원4,462만원0원4,656만원
5억원7,760만원8,342만원0원8,536만원
10억원2.2억원2.3억원6,790만원2.3억원
20억원6억원6.1억원3.9억원6.2억원

기한 내 신고(3% 공제) 기준. 부동산은 취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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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했거나 양가 부모·조부모가 함께 증여하는 경우
  • 자녀 명의로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보태 줄 계획이 있는 경우
  •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총 세금에서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경우
  • 증여세 신고 대행과 자금출처 소명 준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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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합산 규칙

공제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공제는 5천만원 한 번뿐이고 나머지 5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성인이 되어 5천만원, 10년 뒤 다시 5천만원처럼 시점을 나누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 증여재산가액(시가) +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이전 증여분 세액(기납부세액 공제) + 세대생략 할증(조부모 → 손자녀 30%)
  •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도 통상 수준을 넘거나 저축·투자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 부모 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고, 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입증과 10년 합산 계산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로 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쉽고, 10년 합산 기준일도 명확해집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은 한 그룹이라 10년에 5천만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 30%도 붙으므로 부모를 거치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양가에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억원(+ 기본공제 각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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