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프리미엄 2억이면 얼마나 내나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지만 세금은 다릅니다. 입주권은 원래 있던 집이 바뀐 것이라 주택처럼 취급해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고, 비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보유 기간별 세액과 분양권과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같은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45%입니다. 권리가액 6억원인 입주권을 프리미엄 2억원 붙여 8억원에 팔면 보유 1년 미만 약 1.5억원, 2년 미만 약 1.3억원, 2년 이상 보유했고 다른 집이 있으면 약 5,393만원입니다. 분양권은 2년을 넘겨도 60%가 유지되지만 입주권은 2년부터 기본세율로 내려가고, 조건을 채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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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입주권 보유 1년 미만: 권리가액 6억 → 8억

세율 70%

양도차익
8억원 − 6억원 − 필요경비 0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억원
양도소득세
2억원 × 70%
1.4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383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5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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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입주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세율 60%

양도차익
8억원 − 6억원 − 필요경비 0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억원
양도소득세
2억원 × 60%
1.2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185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3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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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입주권 보유 4년, 다른 주택 1채 있음 (비조정지역)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관리처분 전 주택 보유분에 한함)

양도차익
8억원 − 6억원 − 필요경비 0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 (표1, 보유 4년)
− 1,6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8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1.8억원
양도소득세
1.8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4,903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490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5,393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5,393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의 양도차익에만 적용됩니다. 사례는 전체 기간을 주택 보유로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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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비교: 분양권 보유 1년 이상, 같은 프리미엄

분양권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0%

양도차익
8억원 − 6억원 − 필요경비 0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억원
양도소득세
2억원 × 60%
1.2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185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3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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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vs 분양권 세금 비교 (2026년)

구분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성격기존 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바뀐 권리청약 당첨·전매로 취득한 권리
보유 1년 미만 / 1~2년70% / 60%70% / 60%
보유 2년 이상기본세율 6~45%60% (변동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관리처분 전 주택 보유분에 적용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가능불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포함2021년 이후 취득분 포함
취득세토지분 4% (멸실 후)없음 (완공 후 주택 취득세)

프리미엄별 입주권·분양권 양도세 (권리가액 6억원)

프리미엄 (양도차익)입주권 1년 미만 (70%)입주권 2년 미만 (60%)입주권 2년 이상 (기본세율)분양권 1년 이상 (60%)
5,000만원3,658만원3,135만원580만원3,135만원
1억원7,508만원6,435만원1,748만원6,435만원
2억원1.5억원1.3억원5,393만원1.3억원
3억원2.3억원2억원9,239만원2억원
5억원3.8억원3.3억원1.7억원3.3억원

필요경비 0원. 입주권 2년 이상 열은 다른 주택이 1채 있는 비조정지역 2주택 기준이며, 입주권이 유일한 주택이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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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리처분 전후 기간을 나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3년·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
  • 추가분담금·청산금·필요경비 정리와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 입주권 상태 양도와 완공 후 양도를 비교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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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 주택 취득가액 + 추가분담금 납부액) − 필요경비. 권리가액이 아니라 원래 집의 취득가액이 기준이라 오래 보유한 조합원일수록 차익이 큽니다.
  • 보유 기간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셉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니라 원래 집을 산 날이 기산일입니다.
  • 양도차익을 관리처분인가 전(주택 보유 기간)과 후(입주권 보유 기간)로 나눠, 전자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금청산을 받거나 입주권을 팔면 그 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며,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입주권 비과세 특례

  • 입주권만 1개 보유: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췄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1주택 + 1입주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됩니다. 3년 안에 못 팔아도 완공 후 3년 안에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완공 후 3년 안에 팔면 인정됩니다.
  • 대체주택 특례: 재개발 기간 중 살기 위해 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 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한 채에 입주권 하나면 2주택이라 아파트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구역(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에서는 예외 사유 없이 팔 수 없습니다.
  • 완공 후 등기하면 다시 주택이 되고, 보유 기간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입주권 상태 양도와 입주 후 양도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과 분양권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유리한가요?
2년 이상 보유한다면 입주권이 유리합니다. 분양권은 몇 년을 보유해도 60%지만 입주권은 2년부터 기본세율로 내려가고 비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양도라면 둘 다 70%·60%로 같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낸 것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요?
네. 조합에 낸 추가분담금(청산금)은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반대로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커서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받은 해에 양도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재개발 구역 집을 관리처분 전에 파는 것과 후에 파는 것 중 어느 쪽이 낫나요?
관리처분 전에는 주택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체 기간에 적용받고 1주택이면 비과세도 그대로 됩니다. 관리처분 후 입주권이 되면 공제가 관리처분 전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가격 상승 기대와 취득세(매수인)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시점별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입주권 보유 중에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입주권을 먼저 갖고 있었다면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아파트를 먼저 갖고 있다가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입주권 취득 후 3년 안에 아파트를 팔면 일시적 2주택처럼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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