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분양가 + 프리미엄) − 분양가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이자 등 증빙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
- 세율: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실제 부담은 77% 또는 66%
주의할 점
- 분양권 보유 기간은 당첨일(계약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부터 셉니다. 전매로 산 분양권은 잔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들고 기존 집을 팔면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운계약은 양도세 추징과 가산세, 전매 제한 위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준공 후 등기하면 주택이 되어 보유 기간·세율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잔금 전에 파는 것과 등기 후 파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