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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핵심 답변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종전 주택 자체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3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2주택 상태로 과세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내용
① 1년 이상 지나서 취득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 (분양권·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도 같음)
②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지역 불문 3년)
③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자주 헷갈리는 경우

  • 새 집을 먼저 샀는데 1년이 안 지났다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새 집을 샀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못 받습니다. 다만 수도권 밖 이전,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받은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거나, 완공 후 3년 안에 팔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별도 특례입니다. 혼인 합가는 혼인일부터 10년(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 60세 이상 부모 봉양 합가는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됩니다.
  • 종전 주택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도 12억원 초과분은 양도세를 내며,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연 4%씩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3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주택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양도차익 전체에 기본세율 6~45%가 붙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20%p)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3년을 세므로, 매수자 잔금이 늦어지면 기한을 넘길 수 있어 계약서에 잔금일을 특례 기한 안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8%) 대신 1~3%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의 기한은 각각 따로 계산하니 둘 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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