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법인세·법인전환

1인 법인 세금 얼마나 내나요? 순이익 8천만원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개발자·컨설턴트·온라인 셀러가 매출이 커지면 '1인 법인을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세금만 보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이 분명히 있지만, 법인은 '내 돈'과 '법인 돈'이 분리된다는 점이 세금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1인 법인이 실제로 내는 세금 항목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를 사례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1인 법인은 ① 법인 이익에 법인세 9%(2억원 이하)+지방소득세 0.9%, ② 대표 급여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회사 부담), ③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 ④ 매출에 부가가치세 10%(분기별 신고)를 냅니다. 순이익 8천만원에 급여 4,800만원이면 법인세·근로소득세·4대보험 합계가 약 1,573만원으로 개인사업자 약 2,424만원보다 851만원 적고, 남은 이익까지 전부 배당해 가져와도 약 1,962만원입니다. 다만 1인 법인은 기장료·결산료·등기 유지비가 연 150만~300만원 더 들고 법인 돈을 개인처럼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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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순이익 8천만원, 급여 4,800만원, 남은 이익 유보

1인 법인의 가장 흔한 구조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8,000만원 − 건강보험료 651만원 (필요경비)
7,349만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6,501만원 × 24% 구간
1,075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698만원 + 건강보험 651만원
1,349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2,424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4,800만원 (월 400만원)
4,8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215만원 뒤 과세표준 3,0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272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846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577만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255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법인에 남는 세후 이익
배당하지 않고 유보 (나중에 가져올 때 배당·급여 과세)
유보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꺼내 쓸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2,322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1,573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851만원
법인이 연 약 851만원 유리 (개인 2,424만원 vs 법인 1,573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1인 법인 설립·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순이익 8천만원, 급여 4,800만원 + 전액 배당

유보금까지 개인이 모두 가져오는 경우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8,000만원 − 건강보험료 651만원 (필요경비)
7,349만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6,501만원 × 24% 구간
1,075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698만원 + 건강보험 651만원
1,349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2,424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4,800만원 (월 400만원)
4,8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215만원 뒤 과세표준 3,0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272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846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577만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255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2,322만원 전액 배당, 2천만원 초과라 급여와 합산 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반영)
389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1,962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462만원
법인이 연 약 462만원 유리 (개인 2,424만원 vs 법인 1,962만원)

배당 2천만원 초과분은 급여와 합산되지만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가 일부 조정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1인 법인 설립·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순이익 1.5억원, 급여 7,200만원 + 전액 배당

매출이 커진 1인 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1.5억원 − 건강보험료 1,220만원 (필요경비)
1.4억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3억원 × 35% 구간
3,252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1,220만원
1,972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5,224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7,200만원 (월 600만원)
7,2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335만원 뒤 과세표준 5,08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638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1,270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6,965만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690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6,276만원 전액 배당, 2천만원 초과라 급여와 합산 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반영)
1,660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4,458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766만원
법인이 연 약 766만원 유리 (개인 5,224만원 vs 법인 4,458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1인 법인 설립·기장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1인 법인이 1년에 내는 세금·비용 달력

시기항목내용
1·4·7·10월 25일부가가치세법인은 분기마다 신고(4월·10월은 예정신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월 10일원천세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지방소득세 (반기 납부 신청 가능)
매월4대보험급여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회사 부담분 (고용·산재는 대표 제외)
3월 31일법인세12월 결산 법인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
8월 31일법인세 중간예납전년도 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이면 면제
2월연말정산대표 본인 급여의 연말정산 (회사가 함)
5월 (해당 시)종합소득세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대표 개인이 신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연 2회(1월·7월)·종합소득세 5월 한 번이라 신고 횟수가 적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라 대부분 세무사 기장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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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온라인 사업 매출이 커져 순이익이 8천만원을 넘기 시작한 경우
  • 법인 돈으로 개인 지출을 해 가지급금이 생겼거나 급여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는 경우
  • 창업 세액감면·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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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 것

  • 돈의 주인이 바뀝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급여·배당·퇴직금으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하면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처분돼 세금이 더 나옵니다.
  • 세율 구조: 개인은 소득 전체가 6~45% 누진세율이지만, 법인은 급여(근로소득, 공제가 큼)와 법인세 9%로 나뉘어 같은 소득이면 대체로 세금이 적습니다.
  • 4대보험: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급여 기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법인이 유리하고, 급여를 높게 잡으면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 비용 인정 범위: 대표 급여·퇴직금·4대보험 회사부담분이 모두 법인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를 비용으로 못 씁니다.
  • 책임: 법인은 자본금 한도의 유한책임이지만, 실제로는 대출 때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유지에 드는 돈

  • 세무 기장료 월 10만~20만원 + 법인세 결산·조정료 연 30만~100만원 (세무통 견적 기준 소규모 법인 월 기장료 중간값 약 10만원).
  • 설립: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만 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공증·법무사 비용 합쳐 50만~150만원. 이후 임원 변경 등기(임기 3년마다)에 수십만원.
  • 사업장: 집 주소로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등록이 필요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나 되면 1인 법인을 만드는 게 좋나요?
매출보다 '경비를 뺀 순이익'이 기준입니다. 순이익이 8천만원~1억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24~35% 구간에 들어가면 법인 쪽이 연 수백만원 이상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지비 연 150만~300만원과 관리 부담을 빼고도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1인 법인 대표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의무입니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고, 소득 없이 재산만 있으면 재산 점수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1인 법인도 세무사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인은 복식부기와 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가 필요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작아도 대부분 월 기장을 맡기며, 세무통 견적 기준 소규모 법인 월 기장료는 10만원 안팎입니다. 비교견적으로 결산료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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