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 것
- 돈의 주인이 바뀝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급여·배당·퇴직금으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하면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처분돼 세금이 더 나옵니다.
- 세율 구조: 개인은 소득 전체가 6~45% 누진세율이지만, 법인은 급여(근로소득, 공제가 큼)와 법인세 9%로 나뉘어 같은 소득이면 대체로 세금이 적습니다.
- 4대보험: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급여 기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법인이 유리하고, 급여를 높게 잡으면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 비용 인정 범위: 대표 급여·퇴직금·4대보험 회사부담분이 모두 법인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를 비용으로 못 씁니다.
- 책임: 법인은 자본금 한도의 유한책임이지만, 실제로는 대출 때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유지에 드는 돈
- 세무 기장료 월 10만~20만원 + 법인세 결산·조정료 연 30만~100만원 (세무통 견적 기준 소규모 법인 월 기장료 중간값 약 10만원).
- 설립: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만 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공증·법무사 비용 합쳐 50만~150만원. 이후 임원 변경 등기(임기 3년마다)에 수십만원.
- 사업장: 집 주소로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등록이 필요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