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까지 (세무조정)
- + 손금불산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중소기업 연 3,600만원 + 매출 비례), 업무와 무관한 지출, 벌금·과태료, 대표 가지급금 인정이자(4.6%), 감가상각 한도 초과, 임원 상여 규정 초과분.
- −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의 100%(중소기업)까지 공제. 적자였던 초기 연도의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흑자 전환 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통합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이자소득 원천징수) = 납부할 세액.
신고·납부 일정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 중간예납: 8월 31일(12월 결산).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가결산으로 계산.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면제.
-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2천만원 초과면 절반)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연 8%).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