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총수입금액: 사업·프리랜서 수입, 임대료, 이자·배당(2천만원 초과분), 연금, 기타소득을 합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합니다.
- − 필요경비: 장부가 있으면 실제 경비,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세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 −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 과세표준 → 세율표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고지.
세율 구간을 낮추는 기본 방법
- 경비 증빙 챙기기: 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남기면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수입 7,500만원 이상(인적용역)은 복식부기 의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소득공제(소득 구간별 연 200만~600만원)와 세액공제(연금계좌 최대 900만원 납입분의 12~15%)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줄입니다.
- 공동사업·법인 전환 검토: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가면 소득 분산이나 법인 전환(법인세 2억원 이하 9%)의 실익을 계산해 볼 시점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이상 등)은 6월 말까지 신고하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60%, 최대 120만원)를 받습니다.
신고 기간과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