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고 넘기면 얼마나 내나요?

갈아타기를 하면 누구나 잠깐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종전 주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과 수천만원으로 갈립니다. 비과세 요건 세 가지와, 기한을 넘겼을 때 2주택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세요.

핵심 답변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된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샀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며, 종전 주택이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6억원에 산 집을 5년 보유·거주 후 9억원에 팔면 요건 충족 시 세금이 없지만, 3년을 넘겨 2주택 상태로 팔면 비조정지역은 약 8,988만원, 조정대상지역은 중과까지 붙어 약 1.7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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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요건 충족: 6억 → 9억, 새 집 취득 후 3년 안에 양도

종전 주택 보유·거주 5년, 1주택으로 보아 12억 이하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 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새 집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샀다고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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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3년 넘김: 같은 집, 비조정지역 2주택으로 양도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10%

양도차익
9억원 − 6억원 − 필요경비 0원
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 (표1, 보유 5년)
− 3,0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7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7억원
양도소득세
2.7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8,171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817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8,988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8,9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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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3년 넘김: 같은 집,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양도

기본세율 + 20%p 중과, 공제 배제 (2026.5.10 이후 양도분)

양도차익
9억원 − 6억원 − 필요경비 0원
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 (표1, 보유 5년)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3억원
양도소득세
3억원 × 58% − 누진공제 1,994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기본세율 + 20%p (2026.5.10 이후 양도분)
1.5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526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7억원
2027년 세법 개정안 적용 시
기본세율 + 5%p로 한시 완화 (국회 심사 중, 미확정)
현행 대비 4,908만원 차이
1.2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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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별 세액: 일시적 2주택 인정 vs 2주택 과세 (취득가액 6억원, 보유·거주 5년)

양도차익일시적 2주택 인정 (비과세)비조정지역 2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1억원비과세1,676만원4,201만원
2억원비과세5,226만원1억원
3억원비과세8,988만원1.7억원
4억원비과세1.3억원2.3억원
5억원비과세1.7억원3억원
6억원비과세2.1억원3.7억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기준. 일시적 2주택 열은 1주택 비과세, 나머지 열은 2주택으로 과세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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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새 집 취득일·종전 주택 취득일 간격이 1년 안팎이라 요건 판단이 애매한 경우
  • 새 집이 분양권·입주권이라 3년 기산일이 헷갈리는 경우
  • 3년 안에 팔기 어려워 2주택 세금과 가격 인하 손실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중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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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3가지 요건 (1·2·3 규칙)

  • 1년: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새 집을 취득할 것
  • 2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 3년: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도 2023년부터 3년으로 통일)
  •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팔면 그냥 2주택자의 양도입니다. 비과세가 없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2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서 같은 집의 세금이 0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뛰는 이유입니다.

새 집이 분양권·입주권이라면 기산일이 다릅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거나, 완공 후 3년 안에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주택을 완공 후 3년 안에 팔아도 인정됩니다.

함께 확인할 것

  • 취득세: 새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사도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3% 세율을 적용받고, 못 팔면 8%와의 차액에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별도의 특례(5년·10년 등)가 있어 일시적 2주택과 다르게 봅니다.
  • 종전 주택을 먼저 팔지 못하면 새 집을 먼저 파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집은 2년 보유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 계약만 하고 잔금을 안 치렀는데 종전 주택을 팔아도 되나요?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새 집 잔금 전에 종전 주택을 팔면 그 시점에는 1주택이라 일시적 2주택 규정 없이 일반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만 보면 됩니다.
종전 주택 취득 1년 안에 새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요건을 못 채우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2주택 과세가 됩니다. 다만 수도권 밖으로 발령·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사유를 확인하세요.
종전 주택이 12억원을 넘으면요?
요건을 채우면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도 적용됩니다. 고가주택 계산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사례를 참고하세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집이 안 팔리면요?
기한 안에 잔금까지 받아야 합니다. 가격을 낮춰 기한 안에 파는 것과 2주택 세금을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손해가 적은지 계산해 보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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