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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핵심 답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배우자,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1주택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조정대상지역 추가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단,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12억원 초과 시 계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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