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상식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1.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뭔가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무통 AI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2년이면 6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연 4%, 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 10년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5.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나에게 맞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세무통에서 무료로 여러 전문가의 견적을 비교해보세요

무료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