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에게 증여세 면제한도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기타 친족(형제, 시부모 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혼인 시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기존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매달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자녀 명의로 목돈을 한꺼번에 이체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성인 5,000만 원) 이내라도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증여세 면제한도 이내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해두면 증여 시점의 재산 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꼭 신고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4.10년마다 증여 리셋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2020년에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0년 이후에 다시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인' 기준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절세를 위해 10년 단위로 미리 계획하여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부동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증여세는 시가(매매사례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5억에서 5,000만 원 공제 후 4억 5,000만 원에 대해 약 8,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세무통 AI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