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5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2.아파트 10억 상속받으면 상속세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5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약 9,000만 원의 상속세(신고세액공제 전)가 나옵니다. 채무, 장례비용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파악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상속세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증여를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활용합니다(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은 합산).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원). 셋째,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5.상속이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공제가 크기 때문). 재산이 많을수록 사전증여를 활용한 분산이 유리해집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건강 상태와 재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통에서 전문 세무사에게 맞춤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