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상식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사업자·임대소득자의 세금

1.프리랜서 3.3%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것(원천징수)이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합니다.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통 AI 절세검토에서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2.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중에 환급됩니다. 신고 후 약 30일~2개월이 소요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5월 이후)의 경우 환급까지 2~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더라도 5년이 지나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등)되므로, 늦었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여기에 부업 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합니다. 부업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기타소득)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개인사업자 절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요?

가장 기본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등)을 빠짐없이 챙겨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노란우산공제(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별 5~30%), 고용증대 세액공제(1인당 700만~1,100만 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통 AI 절세검토에서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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