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상식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

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매출 규모와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낮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합니다. 1기(1~6월분)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3.부가세 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하면 50% 감면, 3개월 내 30% 감면, 6개월 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도 붙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 부가세 10% 전액 납부,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1년 2회 신고로 바뀝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환 전에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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