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증여세와 양도세 둘로 쪼개는 방법입니다. 부모 쪽 양도세가 비과세이거나 작으면 유리하고, 부모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 중과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해 합쳐 보고, 받는 자녀가 채무를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뺀 금액만 증여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채무 부분은 부모가 그 금액에 판 것으로 보아 부모가 양도세를 냅니다. 시가 10억원(부모 취득가 5억원, 보유 10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원과 함께 성인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6억원에 대해 약 1억원, 부모는 4억원 양도분에 대해 다른 집이 있는 2주택·비조정지역이면 약 4,390만원을 냅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이라 양도분이 비과세이면 양도세 없이 증여세만 내므로, 그냥 10억원을 증여할 때의 약 2.2억원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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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자녀의 증여세: 시가 10억 − 보증금 4억 = 6억원 증여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5.5억원 (30% 구간)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6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5.5억원
산출세액
5.5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1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315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1억원
증여세 약 1억원 (실효세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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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부모의 양도세: 보증금 4억원 부분 (부모 2주택, 비조정지역)

양도가액 4억, 취득가액 5억 × 4/10 = 2억, 보유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20%

양도차익
4억원 − 2억원 − 필요경비 0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 (표1, 보유 10년)
− 4,0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6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1.6억원
양도소득세
1.6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3,991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399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4,390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4,390만원

양도분 취득가액은 부모의 원래 취득가액을 채무 비율(4/10)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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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부모의 양도세: 같은 조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p 중과, 공제 배제

양도차익
4억원 − 2억원 − 필요경비 0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 (표1, 보유 10년)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억원
양도소득세
2억원 × 58% − 누진공제 1,994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기본세율 + 20%p (2026.5.10 이후 양도분)
9,461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946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억원
2027년 세법 개정안 적용 시
기본세율 + 5%p로 한시 완화 (국회 심사 중, 미확정)
현행 대비 3,258만원 차이
7,149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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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부모의 양도세: 부모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10년)

양도분 4억원은 12억 이하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 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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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비교: 채무 없이 10억원 전부 증여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9.5억원

증여재산가액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10억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한도)
−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9.5억원
산출세액
9.5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2.3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675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2.2억원
증여세 약 2.2억원 (실효세율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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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는 채무 금액별 부모의 양도세 (시가 10억, 취득가 5억, 보유 10년)

넘기는 채무 (보증금·대출)부모 1주택 (거주 10년)부모 2주택 (비조정)부모 2주택 (조정대상지역)
2억원비과세1,412만원4,201만원
3억원비과세2,826만원7,226만원
4억원비과세4,390만원1억원
5억원비과세6,062만원1.4억원
6억원비과세7,734만원1.7억원

채무 부분의 취득가액은 5억원 × (채무 ÷ 10억)으로 안분. 자녀의 증여세는 (10억 − 채무)에 대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1주택 열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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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담부증여와 단순 증여의 세금 합계를 부모 주택 수·지역 조건으로 비교해야 하는 경우
  •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 입증과 사후 관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신고를 한 번에 맡기고 싶은 경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라 중과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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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세금 구조

  • 증여세(받는 사람):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인수한 채무. 공제와 세율은 일반 증여와 같습니다.
  • 양도세(주는 사람): 양도가액 = 인수시킨 채무, 취득가액 = 원래 취득가액 × (채무 ÷ 시가). 보유 기간·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기본세율·중과가 모두 가능합니다.
  • 취득세(받는 사람):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주택 1~3%, 다주택 중과 가능), 나머지는 무상취득(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다주택자 증여는 12%)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 유리: 부모가 1세대 1주택이라 양도분이 비과세이거나, 취득가액이 시가에 가까워 양도차익이 작거나, 오래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큰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 불리: 부모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 양도분이 중과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아주 낮아 양도차익이 큰 경우. 이때는 증여세 절감액보다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채무 인수 요건: 증여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 채무여야 하고(계약서·잔액증명), 자녀가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입니다. 자녀의 소득·상환 능력을 세무서가 사후 관리합니다.

함께 봐야 할 것

  • 이월과세: 자녀가 증여분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분은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부담부증여의 양도분은 자녀 취득가액이 채무액).
  •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자녀가 돌려줘야 하므로, 자녀에게 그만한 자금이 없으면 결국 부모가 보태 주게 되어 증여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 증여세·양도세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양도세는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이 있는 집도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네. 증여일 현재 부모 명의로 실제 남아 있는 대출을 자녀가 승계하면 됩니다. 은행 승계 심사에서 자녀 소득이 부족하면 승계가 안 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넘겨도 자녀가 실제로 돈을 쓴 건 없는데 왜 양도세가 나오나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녀가 떠안았으므로 부모는 그만큼 채무를 덜어 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깁니다.
부담부증여와 그냥 증여 중 어느 쪽이 낫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자녀의 증여세 + 부모의 양도세 + 취득세 합계를 두 경우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부모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거의 항상 부담부증여가 유리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그냥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부모 상황에 맞는 열을 보세요.
자녀가 증여받은 뒤 바로 팔면요?
증여분은 10년 이월과세로 부모의 취득가액을 쓰고, 채무분은 자녀 취득가액이 채무액입니다. 자녀가 1주택이고 2년 보유 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월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과세 여부와 취득가액을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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