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배당·유보, 돈을 꺼내는 세 가지 길의 세금
- 급여: 법인 비용(법인세 절감) → 근로소득공제 후 6~45% + 4대보험. 과세표준 5천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 24%라 이 구간에서 가장 쌉니다.
- 배당: 법인세(9~19%)를 낸 뒤 남은 돈을 배당 → 15.4% 분리과세,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일부 조정). 4대보험은 붙지 않습니다.
- 유보: 법인세만 내고 법인에 남김 → 재투자, 대표 퇴직금 재원(퇴직소득은 세율이 낮음)으로 쓰면 가장 유리하지만 개인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급여를 정할 때 같이 보는 것
- 4대보험 상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연 7,908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붙어 그 위로는 급여를 올려도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상한 없이 비례합니다.
- 정관·주주총회: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 두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연중 임의로 올리면 과다 보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급여: 배우자·자녀를 실제 근무시키고 급여를 주면 소득이 분산돼 세율이 내려갑니다. 근무 사실(출퇴근·업무 기록)이 없으면 부인됩니다.
-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 안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10%'의 2배까지 손금·퇴직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급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퇴직금 한도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