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법인세·법인전환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해야 세금이 가장 적을까? 순이익 2억 법인 급여 4천만~2억 비교

법인을 만든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내 월급을 얼마로 하지'입니다.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비용이면서 동시에 개인 소득세와 4대보험의 과세 기준이라, 너무 낮으면 생활비를 가지급금으로 쓰게 되고 너무 높으면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추월합니다. 같은 순이익에서 급여만 바꿔 총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라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9~19%)는 줄지만, 그만큼 근로소득세(6~45%)와 4대보험(급여의 약 17.6%, 국민연금 상한 적용)이 늘어납니다. 순이익 2억원 법인에서 세후 이익을 전부 배당한다고 보면 급여 4천만원일 때 총부담 약 6,148만원, 8천만원 약 6,486만원, 1.2억원 약 6,633만원, 2억원 전부 급여 약 7,449만원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세율 15%) 안에 머무는 급여까지는 급여가 유리하고, 그 위는 법인세 9%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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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급여 4천만원 (월 333만원)

순이익 2억원, 세후 이익 전액 배당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2억원 − 건강보험료 1,627만원 (필요경비)
1.8억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7억원 × 38% 구간
5,102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1,627만원
2,378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7,480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4,000만원 (월 333만원)
4,0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뒤 과세표준 2,37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원
163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705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5억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1,529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1.4억원 전액 배당, 2천만원 초과라 급여와 합산 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반영)
3,550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6,148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1,332만원
법인이 연 약 1,332만원 유리 (개인 7,480만원 vs 법인 6,148만원)

급여가 낮아 근로소득세는 적지만 배당이 커져 종합과세되고, 생활비가 더 필요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 기장·급여 설계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급여 8천만원 (월 667만원)

순이익 2억원, 세후 이익 전액 배당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2억원 − 건강보험료 1,627만원 (필요경비)
1.8억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7억원 × 38% 구간
5,102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1,627만원
2,378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7,480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8,000만원 (월 667만원)
8,000만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 뒤 과세표준 5,77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822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1,402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1억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1,099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1억원 전액 배당, 2천만원 초과라 급여와 합산 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반영)
2,964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6,486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994만원
법인이 연 약 994만원 유리 (개인 7,480만원 vs 법인 6,486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 기장·급여 설계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급여 1.2억원 (월 1,000만원)

순이익 2억원, 세후 이익 전액 배당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2억원 − 건강보험료 1,627만원 (필요경비)
1.8억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7억원 × 38% 구간
5,102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1,627만원
2,378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7,480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1.2억원 (월 1,000만원)
1.2억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515만원 뒤 과세표준 9,471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1,879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1,727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6,936만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687만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6,250만원 전액 배당, 2천만원 초과라 급여와 합산 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반영)
2,140만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6,633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848만원
법인이 연 약 848만원 유리 (개인 7,480만원 vs 법인 6,633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 기장·급여 설계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4

급여 2억원 전부

이익을 모두 급여로 가져가 법인세 0원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순이익 2억원 − 건강보험료 1,627만원 (필요경비)
1.8억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7억원 × 38% 구간
5,102만원
개인사업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751만원 + 건강보험 1,627만원
2,378만원
개인사업자 총부담
세금 + 사회보험
7,480만원
법인 ─ 대표 급여
연 2억원 (월 1,667만원)
2억원
법인 ─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675만원 뒤 과세표준 1.7억원, 근로소득세액공제 20만원
4,870만원
법인 ─ 4대보험 (본인 + 회사 부담)
국민연금 9.5% + 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2,378만원
법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0원 (순이익 − 급여 − 회사부담 보험 − 추가 운영비 200만원) × 9%
0원
법인 ─ 추가 운영비
기장료 차액·법인 유지 비용
200만원
법인 ─ 배당소득세
세후 이익 0원 전액 배당, 15.4% 분리과세
0원
법인 총부담
법인세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세 + 운영비
7,449만원
법인이 덜 내는 금액
개인사업자 총부담 − 법인 총부담
32만원
법인이 연 약 32만원 유리 (개인 7,480만원 vs 법인 7,449만원)

법인세는 없지만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5~38% 구간에 들어가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법인 기장·급여 설계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순이익 × 대표 급여별 법인 총부담 (세금 + 4대보험, 세후 이익 전액 배당)

연 순이익급여 3,600만6천만8천만1.2억1.8억
1억원2,360만원2,628만원2,685만원3,066만원3,066만원
1.5억원4,134만원4,329만원4,527만원4,267만원5,168만원
2억원6,127만원6,302만원6,486만원6,633만원6,665만원
3억원1.1억원1.1억원1.1억원1.1억원1.1억원
5억원2.1억원2.1억원2.1억원2.1억원2억원

법인세·지방세 + 근로소득세·지방세 + 4대보험(본인·회사) + 배당소득세 + 운영비 200만원. 급여가 순이익보다 크면 순이익 전부를 급여로 계산. 각 행에서 가장 작은 값이 그 순이익에서 유리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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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급여를 정관 한도 없이 임의로 정했거나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경우
  • 법인 통장에서 개인 지출을 해 가지급금이 쌓인 경우
  • 순이익이 2억원을 넘어 법인세 19% 구간과 배당 종합과세가 함께 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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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배당·유보, 돈을 꺼내는 세 가지 길의 세금

  • 급여: 법인 비용(법인세 절감) → 근로소득공제 후 6~45% + 4대보험. 과세표준 5천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 24%라 이 구간에서 가장 쌉니다.
  • 배당: 법인세(9~19%)를 낸 뒤 남은 돈을 배당 → 15.4% 분리과세,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일부 조정). 4대보험은 붙지 않습니다.
  • 유보: 법인세만 내고 법인에 남김 → 재투자, 대표 퇴직금 재원(퇴직소득은 세율이 낮음)으로 쓰면 가장 유리하지만 개인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급여를 정할 때 같이 보는 것

  • 4대보험 상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연 7,908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붙어 그 위로는 급여를 올려도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상한 없이 비례합니다.
  • 정관·주주총회: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 두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연중 임의로 올리면 과다 보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급여: 배우자·자녀를 실제 근무시키고 급여를 주면 소득이 분산돼 세율이 내려갑니다. 근무 사실(출퇴근·업무 기록)이 없으면 부인됩니다.
  •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 안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10%'의 2배까지 손금·퇴직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급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퇴직금 한도도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 급여를 0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보통 손해입니다. 급여가 없으면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못 쓰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 기준으로 더 나올 수 있으며, 생활비를 법인 돈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최소한 생활비 수준의 급여는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대신 배당으로만 받으면 4대보험을 안 내나요?
배당에는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라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 세율이 올라갑니다. 급여를 적정선으로 두고 나머지를 배당·유보로 나누는 것이 보통 총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1인 법인도 대표 급여에 4대보험이 붙나요?
네. 1인 법인 대표도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본인·회사 부담분을 모두 법인(결국 대표)이 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세무사 비교견적 받아보기
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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