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배제 업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유흥주점 등.
- 배제 지역·규모: 국세청이 고시한 주요 상권·대형 건물 안 사업장, 사업장 면적 기준 초과.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새로 내는 사업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통지서 발송). 반대로 일반과세자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간이로 바뀌는데, 간이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
- 초기 투자(인테리어·장비·권리금 중 시설분)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수백만원 이상 나오는 창업 첫해.
- 거래처가 사업자(B2B)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해 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수출·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간이는 영세율 환급 없음).
- 일반과세자를 선택(간이 포기)하면 3년간 간이로 돌아갈 수 없으니 투자 회수 시점을 계산해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