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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핵심 답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 주택은 70%, 1~2년 보유 시 6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1년 이상 보유해도 60%가 그대로 적용되며, 토지·상가 등은 1년 미만 50%, 1~2년 40%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기본 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단기보유 중과세율

보유기간주택기타 자산
1년 미만70%50%
1년~2년60%40%
2년 이상기본세율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027년 세법 개정안(국회 심사 중)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5%p/+10%p로 한시 완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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