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12억 넘으면 얼마나 내나요?

집 한 채를 팔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비과세 요건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12억원 이하는 세금이 없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아래 사례로 비과세·과세가 어떻게 갈리는지, 거주 기간이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 답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는데, 8억원에 산 아파트를 15억원에 팔 때 10년 보유·거주했다면 약 283만원, 보유만 3년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약 1,825만원입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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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비과세: 8억 → 11억, 보유·거주 5년

양도가액 11억원 (12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 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3억원이 있어도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세금이 없습니다.

사례 2

고가주택: 8억 → 15억, 보유·거주 10년

12억원 초과분(15억 중 3억, 20%)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80%

양도차익
15억원 − 8억원 − 필요경비 0원
7억원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7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1.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40% + 거주 40% = 80% (표2)
− 1.1억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800만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550만원
양도소득세
2,55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257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26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283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283만원
사례 3

같은 집, 거주하지 않고 3년 보유만

10억 → 15억, 거주 0년이라 표2 대신 표1(6%) 적용

양도차익
15억원 − 10억원 − 필요경비 0원
5억원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5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 (표1, 보유 3년)
− 6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9,400만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9,150만원
양도소득세
9,150만원 × 35% − 누진공제 1,544만원
1,659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66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825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825만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못 채워 비과세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별 1세대 1주택 양도세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10년 거주 (공제 80%)거주 안 함 (공제 20%)
12억원비과세비과세
14억원197만원1,726만원
16억원646만원6,062만원
18억원1,412만원1.1억원
20억원2,517만원1.7억원
25억원5,962만원3.2억원
30억원9,741만원5억원

취득가액 6억원, 필요경비 0원, 보유·거주 10년(표2 80%) 또는 보유 10년·거주 0년(표1 20%) 기준.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내 조건으로 양도세 계산하기
사례의 값이 채워진 상태로 열립니다.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신고 대상인 경우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거주 요건이 애매한 경우
  • 상속·증여·재건축 등으로 취득 시점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자녀 명의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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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3가지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1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전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의 20%, 20억원에 팔면 40%가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표2)까지 공제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 연 2%, 최대 30%(표1)만 공제됩니다. 위 사례에서 거주 여부로 세금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수는 세대 전체로 셉니다. 배우자나 같은 주소의 자녀가 가진 주택도 포함됩니다.
  • 일시적 2주택(새 집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은 요건을 채우면 1주택으로 봅니다.
  •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고 단기 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이 적용됩니다.
  •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도 12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억원 이하 1주택은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2억원을 넘거나 요건이 불확실하면 신고해야 하고, 비과세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를 2년 못 채우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거주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속받은 집이나 분양받은 집도 같은 기준인가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일부 합산하는 특례가 있고, 분양받은 집은 잔금일(또는 등기일)부터 보유 기간을 셉니다. 취득 경위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 계산기에서 보유 기간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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