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당시 평가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상속주택 양도세는 상속세 신고 때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신고를 생략하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양도세를 크게 내는 일이 흔합니다. 평가액에 따른 세액 차이와 상속주택만의 특례를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속 당시 공시가격 5억원으로 신고(또는 무신고)한 집을 3년 뒤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약 1.8억원을 내지만, 감정평가 8억원으로 신고해 두었다면 차익이 2억원으로 줄어 약 5,561만원입니다(본인 집이 따로 있는 2주택 기준). 상속인이 무주택자라 상속주택이 유일한 집이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교견적
신고 대행·절세 검토 수수료를 여러 세무사에게 무료로 비교해 보세요

계산 사례

사례 1

공시가격 5억으로 상속 신고 → 3년 뒤 10억 양도 (본인 집 있음)

취득가액 5억, 비조정지역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6%

양도차익
10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0원
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 (표1, 보유 3년)
− 3,0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7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4.7억원
양도소득세
4.7억원 × 40% − 누진공제 2,594만원
1.6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611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8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8억원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2

감정평가 8억으로 상속 신고 → 같은 조건

취득가액 8억, 양도차익 2억

양도차익
10억원 − 8억원 − 필요경비 0원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 (표1, 보유 3년)
− 1,2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9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1.9억원
양도소득세
1.9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5,055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506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5,561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5,561만원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사례 3

무주택 자녀가 상속주택만 보유 → 3년 뒤 10억 양도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 12억 이하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 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교견적 (무료)

상속 당시 평가액별 양도세 (보유 3년, 본인 집이 따로 있는 2주택)

상속 당시 평가액 (취득가액)10억원에 양도12억원에 양도15억원에 양도
5억원1.8억원2.6억원3.9억원
6억원1.4억원2.2억원3.5억원
7억원9,490만원1.8억원3.1억원
8억원5,561만원1.4억원2.6억원
9억원1,825만원9,490만원2.2억원

비조정지역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6%, 필요경비 0원. 상속 신고 때 평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이 적습니다.

내 상속 평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기
사례의 값이 채워진 상태로 열립니다.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를 받을지, 공시가격으로 둘지 양도세까지 합쳐 비교해야 하는 경우
  • 본인 집과 상속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지 정해야 하는 경우
  • 형제 공동상속 지분이 있어 주택 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 합산 여부가 비과세를 좌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교견적

견적 요청은 무료이며, 여러 세무사의 수수료와 답변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

  •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상속세 신고가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신고했으면 그 금액,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면 공시가격입니다.
  •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셉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때, 같은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집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합산합니다.
  • 상속받은 뒤 5년 안에 팔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같이 봅니다.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 안이라 상속세가 없어도,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위 사례처럼 평가액 3억원 차이가 양도세 수천만원 차이로 돌아오고, 감정평가 비용은 보통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상속세가 조금 나오더라도 양도세 절감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아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와 주의점

  • 본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생겨 2주택이 되어도, 본인 집(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는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 1채, 동일세대원 상속 제외).
  •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가 없어 2주택 과세입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 형제가 공동상속한 집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같으면 거주자, 연장자 순)의 주택으로 보아 나머지 상속인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 상속 취득은 2.8%(무주택자의 1가구 1주택 상속은 0.8%)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를 안 했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등)가 확인되면 그 금액,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로 감정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집에 들어가 살면 비과세가 빨라지나요?
상속주택이 유일한 집이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를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므로 바로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3명이 공동상속한 아파트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 지분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해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자기 집을 팔 때 영향이 없지만, 상속주택 지분을 팔 때는 각자 세금이 나옵니다.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5년 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배제되고,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도 유지됩니다. 5년이 지나면 중과 배제가 사라지므로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은 5년 안에 정리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세무사 비교견적 받아보기
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