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우리 집은 상속세 내야 하나'의 답은 재산 규모와 배우자 생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면 10억원을 넘기 쉬워진 지금, 공제 구조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별·가족 구성별 세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만 붙습니다. 기본이 되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더해져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상속세 0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 받으면 약 8,633만원입니다.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금융재산 3억원 포함) 약 1.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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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과세표준 0

상속재산
1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4.3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5억원
공제 종합한도 적용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지 못함
9.9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0원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 0원
사례 2

상속재산 10억원, 자녀 2명만

일괄공제 5억만 적용

상속재산
1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5억원
산출세액
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9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67만원
납부할 상속세
8,633만원
상속세 약 8,633만원 (상속재산 대비 8.6%)
사례 3

상속재산 20억원(금융재산 3억 포함), 배우자 +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약 8.6억) +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상속재산
2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8.6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8.6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등의 20% (최대 2억)
− 6,000만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5.8억원
산출세액
5.8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1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342만원
납부할 상속세
1.1억원
상속세 약 1.1억원 (상속재산 대비 5.5%)

주요 상속공제 (2026년)

공제금액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기초 + 인적공제 대신 선택, 보통 이쪽이 큼)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천만원 이하 전액,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상속인이 받는 주택, 최대 6억원
장례비용500만원 ~ 1,500만원 (봉안시설 별도 500만원)

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 제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별 상속세 (가족 구성별)

상속재산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 자녀 1명자녀 2명만
5억원0원0원0원
10억원0원0원8,633만원
15억원5,903만원951만원2.3억원
20억원1.3억원4,811만원4.2억원
30억원3.1억원1.4억원8.1억원
50억원7.6억원4.3억원17.3억원

채무 없음, 장례비 500만원,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없음,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가정. 기한 내 신고 3% 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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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이 10억원 안팎이라 신고 여부와 부동산 평가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사망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합산 계산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을지에 따라 1차·2차 상속세 총액이 달라지는 경우
  •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상속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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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순서

  • 상속재산(부동산·금융·기타, 사망 전 10년 안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 − 채무 − 장례비 = 과세가액
  • − 일괄공제(5억)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배우자가 있으면 왜 10억인가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을 공제하되, 받은 금액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최소 10억원이 되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더 받으면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위 표에서 배우자가 있는 열의 세금이 훨씬 적은 이유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

  •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로 재산을 줄이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서 부동산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올려 두면, 나중에 팔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있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파트는 사망일 전 6개월~후 9개월 안의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시가), 예금은 사망일 잔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망 전 2년 안에 인출한 현금이 용도 불명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은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지나요?

아니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6명 이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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