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법인세·법인전환

법인세 계산: 이익 1억·3억·10억 법인은 법인세를 얼마나 내나요?

법인세율표는 간단하지만 실제 신고에서 세금이 달라지는 지점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같은 당기순이익이라도 세무조정에서 비용이 부인되면 세금이 늘고, 세액공제·감면을 챙기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별 세액과 함께 조정 항목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누진공제 2천만원)에 법인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약 990만원, 3억원이면 약 4,070만원, 10억원이면 약 1.9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은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거기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업무무관 비용·대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라, 장부상 이익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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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과세표준 1억원

9% 구간, 소규모 법인의 전형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1억원
법인세
1억원 × 9%
9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 10%
90만원
총 납부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990만원
법인세 + 지방소득세 약 990만원 (실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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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과세표준 3억원

2억원 초과분부터 19%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3억원
법인세
3억원 × 19% − 누진공제 2,000만원
3,7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 10%
370만원
총 납부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4,070만원
법인세 + 지방소득세 약 4,070만원 (실효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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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과세표준 10억원

19% 구간, 누진공제 2천만원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10억원
법인세
10억원 × 19% − 누진공제 2,000만원
1.7억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 10%
1,700만원
총 납부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1.9억원
법인세 + 지방소득세 약 1.9억원 (실효 18.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고용증대 등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최저한세(중소기업 7%)는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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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법인세 (법인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법인세 + 지방소득세
3,000만원297만원
5,000만원495만원
1억원990만원
1.5억원1,485만원
2억원1,980만원
3억원4,070만원
5억원8,250만원
10억원1.9억원
30억원6억원

산출세액 기준. 세액공제·감면과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임대법인 등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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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표 가지급금·접대비·차량비 등 세무조정 항목이 많아 과세표준이 불안한 경우
  • 고용·투자·창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챙기지 못한 경우
  • 결손금이 있는데 신고를 거른 해가 있거나 기장을 바꾸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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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까지 (세무조정)

  • + 손금불산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중소기업 연 3,600만원 + 매출 비례), 업무와 무관한 지출, 벌금·과태료, 대표 가지급금 인정이자(4.6%), 감가상각 한도 초과, 임원 상여 규정 초과분.
  • −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의 100%(중소기업)까지 공제. 적자였던 초기 연도의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흑자 전환 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통합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이자소득 원천징수) = 납부할 세액.

신고·납부 일정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 중간예납: 8월 31일(12월 결산).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가결산으로 계산.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면제.
  •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2천만원 초과면 절반)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연 8%).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

자주 묻는 질문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면 법인세가 990만원인가요?
세무조정이 없다면 그렇지만, 보통 접대비 한도 초과·가지급금 인정이자·감가상각 한도 등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순이익보다 커집니다. 반대로 결손금 이월공제나 세액공제가 있으면 줄어듭니다. 결산 전에 세무사와 조정 항목을 점검하면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자인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결손금이 확정돼 이후 15년 동안 흑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이 내나요?
따로 냅니다. 법인세는 세무서(홈택스)에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과세표준에 0.9~2.4%)는 위택스에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종업원 수·건물 면적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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