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정함)
- ②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배우자 법정비율 — 공제 상한
- ③ 공제액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단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신고기한(6개월)까지 등기·분할로 확정해야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생각하면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1차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배우자 고유 재산 규모에 따라 '1차에서 자녀가 더 받는 쪽'이 두 번의 상속세 합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사례마다 달라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