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배우자가 얼마나 받아야 유리한가요?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수억원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공제가 커지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 사망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차 상속세와 2차 상속까지 함께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답변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전체의 3/7)을 넘지 못하고,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 많이 받아도 최대 30억원입니다.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눌 때 배우자가 5억원만 받으면 상속세 약 6.2억원이지만, 법정상속분인 약 12.9억원을 받으면 약 3.1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는 것이 1차 상속세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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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30억원, 배우자가 5억원만 상속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적용

상속재산
3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2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12.8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19.9억원
산출세액
19.9억원 × 40% − 누진공제 1.6억원
6.4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1,914만원
납부할 상속세
6.2억원
상속세 약 6.2억원 (상속재산 대비 20.6%)
사례 2

30억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상속

자녀 2명 → 배우자 3/7 ≈ 12.9억원 공제

상속재산
30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29.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2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12.8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12.8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12.1억원
산출세액
12.1억원 × 40% − 누진공제 1.6억원
3.2억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974만원
납부할 상속세
3.1억원
상속세 약 3.1억원 (상속재산 대비 10.5%)
사례 3

15억원, 배우자 + 자녀 1명 (법정상속분)

배우자 3/5 = 9억원 공제

상속재산
15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4.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1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9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9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9,800만원
산출세액
9,800만원 × 10%
98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9만원
납부할 상속세
951만원
상속세 약 951만원 (상속재산 대비 0.6%)
사례 4

15억원, 배우자 + 자녀 3명 (법정상속분)

배우자 1.5/4.5 = 5억원 공제

상속재산
15억원
장례비용
증빙 없이 500만원, 최대 1,500만원
−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4.9억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5,000만원 × 3명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선택
−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5억원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5억원
과세표준
과세가액 − 공제 합계
5억원
산출세액
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9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67만원
납부할 상속세
8,633만원
상속세 약 8,633만원 (상속재산 대비 5.8%)

배우자 법정상속분 (자녀 수별)

공동상속인배우자 몫자녀 1인 몫
배우자 + 자녀 1명3/5 (60%)2/5 (40%)
배우자 + 자녀 2명3/7 (약 43%)2/7 (약 29%)
배우자 + 자녀 3명1/3 (약 33%)2/9 (약 22%)
배우자 + 자녀 4명3/11 (약 27%)2/11 (약 18%)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상속(배우자 1.5 : 부모 각 1).

상속재산별 상속세: 배우자 상속 비율에 따른 차이 (자녀 2명)

상속재산배우자 5억원만 상속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
10억원0원0원
15억원8,633만원5,903만원
20억원2.3억원1.3억원
30억원6.2억원3.1억원
50억원14.9억원7.6억원
70억원24.6억원12.5억원

채무 없음, 장례비 500만원, 다른 공제 없음. 법정상속분 열은 배우자가 전체의 3/7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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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상속 비율에 따라 1차·2차 상속세 합계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
  • 신고기한 안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등기를 마쳐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어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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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정함)
  • ②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배우자 법정비율 — 공제 상한
  • ③ 공제액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단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신고기한(6개월)까지 등기·분할로 확정해야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생각하면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1차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배우자 고유 재산 규모에 따라 '1차에서 자녀가 더 받는 쪽'이 두 번의 상속세 합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사례마다 달라 세무사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5억원을 넘는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공제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공제는 법정상속분이 상한입니다.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자녀 몫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받나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권도 배우자상속공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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