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더 내나요?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27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완화될 예정입니다. 양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핵심 답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 세율(최고 7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4억원에 산 집을 8년 보유 후 7억원에 팔면 약 2억원으로, 비조정지역의 약 8,236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7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10%p로 한시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교견적
신고 대행·절세 검토 수수료를 여러 세무사에게 무료로 비교해 보세요

계산 사례

사례 1

조정대상지역 3주택: 4억 → 7억, 보유 8년

기본세율 + 30%p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차익
7억원 − 4억원 − 필요경비 0원
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 (표1, 보유 8년)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3억원
양도소득세
3억원 × 68% − 누진공제 1,994만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중과: 기본세율 + 30%p (2026.5.10 이후 양도분)
1.8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824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2억원
2027년 세법 개정안 적용 시
기본세율 + 10%p로 한시 완화 (국회 심사 중, 미확정)
현행 대비 6,545만원 차이
1.4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2억원

2027년 개정안 확정 시 2027년 양도분은 +10%p로 완화됩니다. 아래 표의 마지막 줄이 그 금액입니다.

사례 2

비조정지역 3주택: 같은 조건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16%

양도차익
7억원 − 4억원 − 필요경비 0원
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 (표1, 보유 8년)
− 4,8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5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5억원
양도소득세
2.5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7,487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749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8,236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8,236만원

양도차익별 3주택 이상 양도세 (취득가액 4억원, 보유 8년)

양도차익비조정지역 (일반)조정대상지역 (중과 +30%p)
1억원1,518만원5,272만원
2억원4,725만원1.3억원
3억원8,236만원2억원
5억원1.6억원3.5억원
7억원2.3억원5.1억원
10억원3.5억원7.5억원

취득가액 4억원, 보유 8년, 필요경비 0원. 조정대상지역은 2026.5.10 이후 양도분 중과(+30%p, 공제 배제) 기준.

내 조건으로 다주택 양도세 계산하기
사례의 값이 채워진 상태로 열립니다.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수 산정이 필요한 경우
  • 증여·부담부증여·법인 전환 등 대안과 양도를 비교하고 싶은 경우
  • 여러 채를 순서대로 정리할 때 연도별 양도 계획이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교견적

견적 요청은 무료이며, 여러 세무사의 수수료와 답변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과 적용 기준 (2026년 현행)

  • 대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 세율: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 (최고 65%·75%, 지방소득세 별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적용 시점: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중과 유예 종료)

2027년 세법 개정안 (미확정)

2026년 8월 발표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안은 2027년 양도분의 중과 가산을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로 한시 완화하고, 2028년 +10%p·+15%p를 거쳐 2029년 원래대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부칙에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2027년 확정신고 때 완화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중과세율로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를 미룰 수 있다면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 등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주택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과 유예가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2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됐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에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들어가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중과 대상인데 지금 꼭 팔아야 한다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필요경비를 최대한 증빙하고, 같은 해 다른 양도와 합산되지 않게 시점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여 후 양도(이월과세 주의), 부담부증여 등은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로 세무사 비교견적 받아보기
내 상황을 적어 보내면 여러 세무사가 수수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