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적용 기준 (2026년 현행)
- 대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 세율: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 (최고 65%·75%, 지방소득세 별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적용 시점: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중과 유예 종료)
2027년 세법 개정안 (미확정)
2026년 8월 발표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안은 2027년 양도분의 중과 가산을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로 한시 완화하고, 2028년 +10%p·+15%p를 거쳐 2029년 원래대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부칙에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2027년 확정신고 때 완화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중과세율로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를 미룰 수 있다면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 등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주택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