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소 4,800만원 미만) | 그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
| 부가세율 | 업종별 1.5~4% (10% × 부가가치율) | 10% |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전액 공제 |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행 의무, 4,800만원 미만은 불가 | 가능 |
| 신고 횟수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7월에 예정 고지 | 개인 연 2회 (1월, 7월), 법인 연 4회 |
| 납부 면제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신고는 해야 함) | 해당 없음 |
| 환급 | 불가 (매입이 많아도 환급 없음) | 가능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실효세율 = 10% x 부가가치율 (소매업: 10% x 15% = 1.5%)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
- 간이과세자 유리: 소비자 상대(B2C) 사업,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 초기 매출이 작은 1인 사업
- 일반과세자 유리: 사업자 상대(B2B) 사업(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매입이 커서 환급이 필요한 사업, 수출 사업(영세율 적용)
-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골라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이나 배제 지역(주요 상권)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를 골랐다가 간이과세로 돌아가려면 3년간 제한이 있습니다.
전환 시점
한 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세무서가 통지). 반대로 매출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환 시점에 재고 매입세액 정산이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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