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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핵심 답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입니다(2024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유흥업소는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계산이 단순하고 세 부담이 낮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핵심 비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소 4,800만원 미만)그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부가세율업종별 1.5~4% (10% × 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행 의무, 4,800만원 미만은 불가가능
신고 횟수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7월에 예정 고지개인 연 2회 (1월, 7월), 법인 연 4회
납부 면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신고는 해야 함)해당 없음
환급불가 (매입이 많아도 환급 없음)가능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실효세율 = 10% x 부가가치율 (소매업: 10% x 15% = 1.5%)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

  • 간이과세자 유리: 소비자 상대(B2C) 사업,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 초기 매출이 작은 1인 사업
  • 일반과세자 유리: 사업자 상대(B2B) 사업(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매입이 커서 환급이 필요한 사업, 수출 사업(영세율 적용)
  •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골라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이나 배제 지역(주요 상권)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를 골랐다가 간이과세로 돌아가려면 3년간 제한이 있습니다.

전환 시점

한 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세무서가 통지). 반대로 매출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환 시점에 재고 매입세액 정산이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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