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 되면 달라지는 것
- 종부세 공제액 12억원 → 9억원 (인별 합산)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불가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적용 불가
-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 중과세율(2.0~5.0%)
줄이는 방법
- 명의 분산: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는 6억원 공제 한도와 취득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9월 특례 신청으로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전에 한 채를 매도하면 그 해부터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