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보유세·종부세, 합산 공시가격별로 얼마나 내나요?

두 번째 집을 사는 순간 첫 집의 보유세도 달라집니다.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세액공제가 사라지며, 재산세 특례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합산 공시가격별 총액을 확인하고, 명의 분산이나 증여로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핵심 답변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혜택이 모두 빠집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하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없습니다. 합산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연간 보유세 약 427만원, 20억원이면 약 98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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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2주택,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공제 9억원, 세액공제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7.2억원
재산세
표준세율 0.1~0.4% (누진)
225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101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45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371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2억원 − 공제 9억원) × 60%
1.8억원
종부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0.5% (누진공제 반영)
90만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 차감
− 43만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공제
47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
9만원
종부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56만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427만원
연간 보유세 약 427만원 (재산세 371만원 + 종부세 56만원)

같은 12억원이 1주택이었다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사례 2

2주택, 합산 공시가격 20억원

공제 9억원, 과세표준 6.6억원 구간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2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2억원
재산세
표준세율 0.1~0.4% (누진)
417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168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83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668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20억원 − 공제 9억원) × 60%
6.6억원
종부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1% (누진공제 반영)
420만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 차감
− 158만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공제
262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
52만원
종부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314만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982만원
연간 보유세 약 982만원 (재산세 668만원 + 종부세 314만원)

합산 공시가격별 연간 보유세: 1주택 vs 2주택

합산 공시가격1주택 (12억 공제)2주택 (9억 공제)
6억원79만원148만원
9억원151만원259만원
12억원259만원427만원
15억원412만원609만원
20억원710만원982만원
25억원1,101만원1,442만원
30억원1,536만원1,923만원

2주택은 한 사람이 두 집을 모두 소유한 경우(인별 합산). 부부가 한 채씩 나눠 가지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달라집니다.

내 합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사례의 값이 채워진 상태로 열립니다.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증여나 명의 분산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이 필요한 경우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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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 되면 달라지는 것

  • 종부세 공제액 12억원 → 9억원 (인별 합산)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불가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적용 불가
  •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 중과세율(2.0~5.0%)

줄이는 방법

  • 명의 분산: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는 6억원 공제 한도와 취득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9월 특례 신청으로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전에 한 채를 매도하면 그 해부터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도 종부세를 두 채 기준으로 내나요?

새 집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예정이면 9월 16일~30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주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부부가 한 채씩 가지면 2주택인가요?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각자 1주택씩 소유하면 각자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이라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양도세에서도 2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의 싼 집 한 채가 더 있어도 2주택인가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에 있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는 특례 신청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합산은 됨). 지역·가액 요건이 매년 조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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