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구성
- 재산세: 공시가격 × 43~45%(1주택) × 0.05~0.4%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7월·9월 분납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 12억원) × 60% × 0.5~2.7% − 재산세 중복분 −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20%, 12월 납부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은 재산세만 냅니다.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자동 적용되지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만 해당합니다. 공동명의라면 9월에 특례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과도하면 3~4월 이의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매도 예정이라면 6월 1일 이전 잔금으로 그 해 보유세 전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세법 개정안 (미확정)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안에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800만원)를 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심사 중이라 2026년 보유세에는 영향이 없고, 확정되면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