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조정대상지역 중과 비교

2주택부터는 어느 집을 먼저 파는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만 바꿔 비교해 보고, 2027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2주택자는 비과세가 없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5억원에 산 집을 6년 보유 후 8억원에 팔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는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12%)를 적용해 약 8,737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이 20%p 높아지고 공제도 없어져 약 1.7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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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비조정지역 2주택: 5억 → 8억, 보유 6년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12%

양도차익
8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0원
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2% (표1, 보유 6년)
− 3,60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6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6억원
양도소득세
2.6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7,943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794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8,737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8,737만원
사례 2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조건

기본세율 + 20%p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6.5.10 이후 양도분)

양도차익
8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0원
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 (표1, 보유 6년)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3억원
양도소득세
3억원 × 58% − 누진공제 1,994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기본세율 + 20%p (2026.5.10 이후 양도분)
1.5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1,526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7억원
2027년 세법 개정안 적용 시
기본세율 + 5%p로 한시 완화 (국회 심사 중, 미확정)
현행 대비 4,908만원 차이
1.2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7억원

2027년 세법 개정안(국회 심사 중)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5%p로 한시 완화됩니다.

양도차익별 2주택 양도세 (취득가액 5억원, 보유 6년)

양도차익비조정지역 (일반)조정대상지역 (중과)
1억원1,624만원4,201만원
2억원5,059만원1억원
3억원8,737만원1.7억원
5억원1.6억원3억원
7억원2.4억원4.4억원
10억원3.7억원6.4억원

취득가액 5억원, 보유 6년, 필요경비 0원. 조정대상지역은 2026.5.10 이후 양도분 중과(+20%p, 공제 배제) 기준.

내 조건으로 2주택 양도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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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큰 경우
  • 일시적 2주택 요건(기간·전입)을 채웠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중과 제외 주택(임대·상속·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2027년 개정안을 기다릴지, 지금 양도할지 비교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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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가 커지는 두 가지 이유

  • 비과세가 없습니다. 12억원 이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됩니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2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를 피하는 방법

  •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일시적 2주택, 상속·장기임대 등 예외)을 확인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요건(새 집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내 양도)을 채우면 종전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중과 가산이 +5%p로 낮아질 예정이라, 양도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수는 세대 합산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1년 이후 취득분).
  • 같은 해에 두 채를 팔면 양도차익이 합산돼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해를 나눠 파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며 양도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남은 집은 비과세가 되나요?

한 채를 판 뒤 남은 집이 1주택이 되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했다면 양도할 때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은 처음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2027년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나요?

정부안 부칙에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2027년 확정신고 때 완화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인 안이라 확정 전까지는 현행 중과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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