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가 커지는 두 가지 이유
- 비과세가 없습니다. 12억원 이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됩니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2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를 피하는 방법
-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일시적 2주택, 상속·장기임대 등 예외)을 확인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요건(새 집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내 양도)을 채우면 종전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중과 가산이 +5%p로 낮아질 예정이라, 양도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수는 세대 합산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1년 이후 취득분).
- 같은 해에 두 채를 팔면 양도차익이 합산돼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해를 나눠 파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