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증여재산가액: 시가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친족 1천만, 혼인·출산 1억)
-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할증 − 신고세액공제 3%
세율을 낮추는 기본 전략
- 분산 증여: 자녀 2명에게 각각 주면 각자 공제와 낮은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점 분산: 10년 단위로 나누면 공제를 다시 받고 누진 구간도 낮아집니다.
- 저평가 자산 먼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토지·단독주택, 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같은 세율로 더 많이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