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재산세 중복분 (같은 과세표준에 매겨진 재산세는 빼 줌)
-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계 80% 한도)
-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의 20%)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 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종부세에서 크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