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은? 1주택 12억·다주택 9억 넘으면 얼마나 내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내는 국세입니다. 공시가격이 공제액(12억 또는 9억원)을 넘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고, 넘더라도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를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만 매깁니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그 외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이면 (15억 − 12억) × 60%에 세율을 적용해 연간 약 412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고, 소유자가 70세 이상이며 15년 넘게 보유했다면 세액공제 80%로 약 357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15억원이라도 다주택자(합산)면 약 60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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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60세 미만

공제 12억원, 세액공제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6.8억원
재산세
표준세율 0.1~0.4% (누진)
207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95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41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343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5억원 − 공제 12억원) × 60%
1.8억원
종부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0.5% (누진공제 반영)
90만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 차감
− 32만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공제
58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
12만원
종부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69만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412만원
연간 보유세 약 412만원 (재산세 343만원 + 종부세 69만원)
사례 2

같은 집, 소유자 70세·보유 15년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 한도 80% 공제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6.8억원
재산세
표준세율 0.1~0.4% (누진)
207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95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41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343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5억원 − 공제 12억원) × 60%
1.8억원
종부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0.5% (누진공제 반영)
90만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 차감
− 32만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 80% (한도 80%)
− 52만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공제
12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
2만원
종부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14만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357만원
연간 보유세 약 357만원 (재산세 343만원 + 종부세 14만원)
사례 3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15억원

공제 9억원, 세액공제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9억원
재산세
표준세율 0.1~0.4% (누진)
297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126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59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482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5억원 − 공제 9억원) × 60%
3.6억원
종부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0.7% (누진공제 반영)
192만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 과표에 해당하는 재산세 차감
− 86만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공제
106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
21만원
종부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127만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609만원
연간 보유세 약 609만원 (재산세 482만원 + 종부세 127만원)

공시가격별 연간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재산세 제외)

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2주택 (합산)
9억원0원0원
12억원0원56만원
13억원23만원75만원
15억원69만원127만원
18억원153만원226만원
20억원228만원314만원
25억원480만원588만원
30억원775만원883만원

1주택은 단독명의 12억원 공제, 다주택은 인별 합산 9억원 공제.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

내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계산하기
사례의 값이 채워진 상태로 열립니다.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한 경우
  • 3주택 이상이거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달라 경정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 증여·매도로 주택 수를 줄여 종부세를 낮추는 계획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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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나오는 기준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사람별(인별) 합산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
  • 그 외(다주택, 1주택 공동명의 지분 등): 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12억원 특례 중 유리한 쪽 선택
  • 과세표준 =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자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당
  •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 주고,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납부 일정과 절차

  • 매년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고지 내용이 다르면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미 낸 뒤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9월 16일~30일 합산배제·특례 신청 기간에 1주택 특례,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은 종부세가 전혀 없나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 공시가격과 나이·보유 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선택합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더 높나요?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표는 2주택 이하 일반세율(0.5~2.7%) 기준이므로, 3주택 이상이면 세무사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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