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 기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은 '거주'를 더하면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뛰어서, 몇 달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원 달라지기도 합니다. 표1과 표2의 공제율을 확인하고 내 보유·거주 기간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핵심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표1)은 보유 3년 6%부터 연 2%씩 15년 30%가 한도이고,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로 보유 연 4% + 거주 연 4%, 10년씩이면 80%까지 공제됩니다. 5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 때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은 약 481만원, 같은 금액을 2주택자가 팔면(표1 20%) 약 3.3억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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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1세대 1주택 표2: 5억 → 15억, 보유·거주 10년

12억 초과분 과세, 보유 40% + 거주 40% = 80% 공제

양도차익
15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0원
10억원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10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40% + 거주 40% = 80% (표2)
− 1.6억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000만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3,750만원
양도소득세
3,75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437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44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481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481만원
사례 2

2주택 표1: 같은 금액, 보유 10년

비조정지역, 보유 10년 20% 공제

양도차익
15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0원
10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 (표1, 보유 10년)
− 2억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8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8억원
양도소득세
8억원 × 42% − 누진공제 3,594만원
3억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2,990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3.3억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3.3억원

표1: 일반 부동산 (주택·상가·토지 등, 3년 이상 보유)

보유 기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5년 이상
공제율6%8%10%12%14%16%18%20%30%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미등기 양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2: 1세대 1주택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기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상
보유 공제율—12%16%20%24%28%32%36%40%
거주 공제율8%12%16%20%24%28%32%36%40%

보유 + 거주 합산 최대 80%. 거주 2년 미만이면 표2를 쓸 수 없고 표1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별 1세대 1주택 양도세 (5억 → 15억)

보유 기간거주한 1주택 (표2)거주 안 한 1주택 (표1)
3년4,058만원5,561만원
5년2,826만원5,226만원
8년1,201만원4,725만원
10년481만원4,390만원
15년481만원3,596만원

취득가액 5억원, 양도가액 15억원(12억 초과분 과세), 필요경비 0원. 거주 기간 = 보유 기간으로 가정.

내 보유·거주 기간으로 계산하기
사례의 값이 채워진 상태로 열립니다.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거주 기간 입증(전입·공과금 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양도 시점을 몇 달 조정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싶은 경우
  • 이월과세·상속주택 특례 등으로 보유 기간 기산일이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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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준

  •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은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연속일 필요 없음).
  • 표2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고 보유 3년 이상·거주 2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12억원 이하 비과세면 공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2026.5.10 이후 양도)은 공제가 전부 배제됩니다.

몇 달 더 보유하면 달라지는 것

공제율은 만 1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보유 9년 11개월과 10년은 표2 기준 보유 공제율이 36%와 40%로 4%p 차이이고, 거주도 함께 채우면 8%p가 벌어집니다. 양도 시점을 조금 미룰 수 있다면 취득일·전입일 기준으로 만 연수가 바뀌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주를 띄엄띄엄 했는데 합산되나요?

네. 거주 기간은 보유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해야 하고, 세무서에서 공과금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한 채를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비조정지역 주택이거나 중과 제외 주택이면 표1(최대 30%)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라 공제가 배제됩니다.

상속·증여받은 집의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등기일부터 보유 기간을 셉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 시점·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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