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작아지는 이유
- 일괄공제 5억원은 거의 모든 상속에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원이 더 빠집니다.
- 예금·주식이 있으면 20%(최대 2억원),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은 최대 6억원이 더 빠집니다.
- 그래서 상속재산 20억원이라도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과세표준은 6~7억원 수준이고 30% 구간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 신고·납부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 시 9개월)
-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 연부연납: 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 분할, 담보 제공과 이자 필요
-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