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상가 양도세,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얼마나 내나요?

상가·사무실·오피스텔(업무용) 같은 비주거 부동산은 다주택 중과도, 비과세도 없습니다. 대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늘어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지위 승계처럼 주택에는 없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세금 규모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 답변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없고,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를 받습니다. 5억원에 산 상가를 7년 보유 후 8억원에 팔면(필요경비 2천만원) 약 7,767만원, 2년만 보유했다면 공제가 없어 약 9,40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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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보유 7년: 5억 → 8억, 필요경비 2천만원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14%

양도차익
8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2,000만원
2.8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4% (표1, 보유 7년)
− 3,920만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4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4억원
양도소득세
2.4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7,061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706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767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7,767만원
사례 2

보유 2년: 같은 조건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양도차익
8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2,000만원
2.8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2.8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2.8억원
양도소득세
2.8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8,551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855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9,406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9,406만원

보유 기간·양도차익별 상가 양도세

양도차익보유 2년 (공제 0%)보유 5년 (10%)보유 10년 (20%)보유 15년 (30%)
1억원2,056만원1,676만원1,412만원1,148만원
2억원6,062만원5,226만원4,390만원3,596만원
3억원1억원8,988만원7,734만원6,480만원
5억원1.9억원1.7억원1.5억원1.2억원
10억원4.2억원3.8억원3.3억원2.8억원

취득가액 5억원,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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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포괄양도양수 계약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감가상각비 처리 내역이 있어 취득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오피스텔의 주거용·업무용 판단이 세금을 좌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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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증빙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6%부터 연 2%씩, 15년 이상 30% (표1)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10% 추가. 보유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단일 세율

주택과 다른 점

  • 건물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팔면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임대소득 신고 때 건물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했다면,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빼야 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고 비과세·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를 팔면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토지는 면세이고 건물분은 과세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양도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매수인에게 받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면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양도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요?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표1(연 2%, 최대 30%)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처럼 거주 기간을 더해 최대 80%까지 받는 표2는 상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상가는 다른가요?

사업자 등록 여부로 양도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와 건물분 부가세, 폐업 신고 등 정리할 사항이 많습니다. 양도 전에 세무사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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