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표: 과세표준별 법인세는 얼마?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라 9%와 19% 두 구간만 보면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법인 등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9%가 아니라 19%가 적용되니, 가족법인·임대법인은 자기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4억 2천만원), 3,000억원 초과 24%(94억 2천만원)의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0.9~2.4%)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은 9.9~26.4%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은 법인세 900만원과 지방소득세 90만원을 내고, 5억원이면 법인세 7,500만원에 지방소득세 7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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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026년, 2023 사업연도부터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1%4.2억원
3000억원 초과24%94.2억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0.9%·1.9%·2.1%·2.4%를 따로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별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적용 세율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합계실효세율
3,000만원9%270만원297만원9.9%
5,000만원9%450만원495만원9.9%
1억원9%900만원990만원9.9%
2억원9%1,800만원1,980만원9.9%
3억원19%3,700만원4,070만원13.6%
5억원19%7,500만원8,250만원16.5%
10억원19%1.7억원1.9억원18.7%
20억원19%3.6억원4억원19.8%
50억원19%9.3억원10.2억원20.5%
100억원19%18.8억원20.7억원20.7%

산출세액 기준이며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과 중간예납·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한계세율 비교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개인 (종합소득세)법인 (법인세)
1,400만원 이하6.6%9.9%
5,000만원 이하16.5%9.9%
8,800만원 이하26.4%9.9%
1억 5천만원 이하38.5%9.9%
2억원 이하41.8%9.9%
3억원 이하41.8%20.9%
5억원 이하44%20.9%
10억원 이하46.2%20.9%
10억원 초과49.5%20.9% (200억 초과 23.1%, 3천억 초과 26.4%)

법인은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때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 15.4%,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한 번 더 세금이 붙으므로 한계세율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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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업·가족법인이라 19% 특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고용·투자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
  • 대표 급여·배당 설계로 법인과 개인의 전체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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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결산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접대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 한도, 업무무관 비용, 대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더하고 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 − 이월결손금(15년 이내 발생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이자소득 원천징수) = 납부할 법인세.

신고 기한과 중간예납

  •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신청 시 1개월 연장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에 전년도 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미리 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면제.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 자주 놓치는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2억원 이하 구간에 19%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지역별 5~30%),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세율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라 실제 부담률은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감면을 많이 받아도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일반 법인 10~17%)는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더 낮나요?
세율표 자체는 모든 법인이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투자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100% 공제, 중간예납 면제 기준 등 세액을 줄이는 제도가 많아 실제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구간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1인 법인도 9%만 내면 되나요?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9%(지방소득세 포함 9.9%)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대표가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15.4%,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법인에 이익을 남겨 재투자하는 구조일 때 세율 차이가 실제 절세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임대 법인은 왜 19%부터 시작한다고 하나요?
2025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9% 대신 19%를 적용합니다. 가족이 만든 부동산 관리 법인이 대표적으로 해당하니 설립 전에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고, 과소신고는 1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연 약 8%)씩 붙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연장 신청이 어려우니 3월 중순 전에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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