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리해지는 세 가지 이유
- 세율 구조: 개인은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으면 35%(지방세 포함 38.5%), 1.5억원을 넘으면 38%가 붙는데 법인은 2억원까지 9%(9.9%)입니다. 급여로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9%로 묶어 두는 것이 법인전환 절세의 핵심입니다.
- 4대보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전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에만 붙습니다. 순이익 2억원이면 건강보험만 연 1천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개인은 재산 점수까지 더해져 더 커질 수 있음).
- 급여는 법인의 비용입니다: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적고, 법인 입장에선 손금이라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법인전환 전에 반드시 빼서 봐야 하는 비용
- 유보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표의 '법인(유보)'가 가장 작아 보이지만 그 돈을 생활비로 쓰려면 배당(15.4%,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이나 급여로 꺼내야 하므로 실제 비교는 '전액 배당' 열에 가깝습니다.
- 운영비: 법인 기장료는 개인보다 월 3만~10만원 높고 결산·세무조정료가 따로 붙습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등기,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리 부담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법인 돈을 영수증 없이 쓰면 대표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4.6%)가 익금으로 잡히고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까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때처럼 통장을 섞어 쓰면 법인전환 효과가 사라집니다.
- 부동산·재고가 큰 사업: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생깁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요건을 맞춰야 하므로 세무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환 시점과 방법
실무에서는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가는 해, 즉 순이익 1억원 안팎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합니다. 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원)이 되는 시점에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규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청년 창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100%)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방법은 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만드는 일반 사업양수도, ② 포괄양수도(부가세 없이 사업 전체를 넘김), ③ 현물출자(부동산이 있을 때 양도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의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차량·재고·직원 승계·거래처 계약 변경이 얽히므로 결산 시점(보통 연말)에 맞춰 계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