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
- 증여재산 종류: 현금은 간단하지만 부동산은 시가 평가, 주식은 평가 방법 검토가 필요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 증여재산 가액: 가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높습니다. 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등)를 넘기는지가 작업량을 가릅니다.
- 설계 포함 여부: "얼마를 언제, 누구 명의로 줄지" 절세 설계까지 맡기면 신고 수수료와 별도로 상담·설계비가 붙습니다.
-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대출을 끼고 증여하면 양도세 신고까지 함께 해야 해 수수료가 두 건 분으로 늘어납니다.
대략적인 범위
| 구분 | 수수료 범위(참고) |
|---|---|
| 현금 증여 단순 신고 | 20만~50만원 |
| 부동산·주식 증여 | 50만~150만원 |
| 부담부증여(양도세 포함) | 100만~200만원 이상 |
상담만 받고 싶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정도는 전화상담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통 상담상품은 증여세 분야 전화상담이 3만~6만원대에 등록돼 있습니다.
꼭 확인할 점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므로 이전 증여 내역을 세무사에게 알려 주세요.
- 수수료 비교: 같은 부동산 증여라도 세무사마다 제안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 견적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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