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한눈에
| 구분 | 기한 |
|---|---|
| 부동산·분양권·입주권 양도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국내 주식 (대주주 등 과세 대상)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확정신고 (연 2건 이상 양도, 예정신고 안 한 경우 등)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양도일은 잔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나 중도금일이 아닙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허위 계약서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하루 0.022% (1년이면 약 8%). 신고를 했어도 납부가 늦으면 붙습니다.
- 기한후신고 감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깎아 줍니다. 늦었어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이 애매하면 세무서 문의나 세무사 확인을 먼저 받으세요.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 비과세가 아니면 세액이 0원이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같은 해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손익 합산)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대상이어도 12억원 초과분에 세금이 있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납과 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따로 신고·납부하며, 기한은 양도세와 같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고 낸 수수료는 양도비용(필요경비)으로 공제됩니다. 세무통 견적 기준 양도가액 3억~6억 1주택 신고대행은 중간값 약 27만원(2026년 10월, 부가세 제외)입니다.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그 달 안에 세무통에서 양도세 세무사 비교견적을 받아 두세요. 서류 보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