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개인) | 법인세(법인) |
|---|---|---|
| 1,400만원 이하 | 6% | 9% |
| 1,400만~5,000만원 | 15% | 9% |
| 5,000만~8,800만원 | 24% | 9% |
| 8,800만~1.5억원 | 35% | 9% |
| 1.5억~2억원 | 38% | 9% |
| 2억~3억원 | 38% | 19% |
| 3억~5억원 | 40% | 19% |
| 5억~10억원 | 42% | 19% |
| 10억원 초과 | 45% | 19% (200억원 초과 21%, 3,000억원 초과 24%) |
지방소득세가 각각 10%씩 더 붙습니다(개인 최고 49.5%, 법인 2억원 이하 9.9%).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35% 구간):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 9%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통상 연 순이익 1억원 안팎부터 실익 검토
- 이익잉여금 재투자: 개인은 소득에 바로 과세되지만 법인은 배당하지 않으면 이익을 재투자 가능
- 대표 급여 설정: 적정 급여를 설정하면 법인 경비처리 + 개인 근로소득공제 이중 효과
- 퇴직금 적립: 대표이사도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여 절세 효과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세(15.4%)가 추가 과세
- 4대보험: 대표이사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세무기장 비용 증가: 법인은 복식부기가 필수, 기장료가 더 비쌈
- 양도소득세: 부동산 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전환 방법
- 현물출자: 사업 자산을 법인에 출자 (세제 혜택 가능)
- 사업양수도: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부채를 양수
- 포괄양수도: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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