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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9%(지방소득세 포함 9.9%)입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가면, 보통 연 순이익 1억원 안팎부터 법인전환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시점입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때 배당소득세가 붙고 기장·운영 비용이 늘어나므로 세율 차이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율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

과세표준종합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
1,400만원 이하6%9%
1,400만~5,000만원15%9%
5,000만~8,800만원24%9%
8,800만~1.5억원35%9%
1.5억~2억원38%9%
2억~3억원38%19%
3억~5억원40%19%
5억~10억원42%19%
10억원 초과45%19% (200억원 초과 21%, 3,000억원 초과 24%)

지방소득세가 각각 10%씩 더 붙습니다(개인 최고 49.5%, 법인 2억원 이하 9.9%).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35% 구간):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 9%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통상 연 순이익 1억원 안팎부터 실익 검토
  • 이익잉여금 재투자: 개인은 소득에 바로 과세되지만 법인은 배당하지 않으면 이익을 재투자 가능
  • 대표 급여 설정: 적정 급여를 설정하면 법인 경비처리 + 개인 근로소득공제 이중 효과
  • 퇴직금 적립: 대표이사도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여 절세 효과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세(15.4%)가 추가 과세
  • 4대보험: 대표이사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세무기장 비용 증가: 법인은 복식부기가 필수, 기장료가 더 비쌈
  • 양도소득세: 부동산 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전환 방법

  1. 현물출자: 사업 자산을 법인에 출자 (세제 혜택 가능)
  2. 사업양수도: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부채를 양수
  3. 포괄양수도: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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