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얼마로 평가되나
- 원칙은 시가: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안의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 유사 매매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 다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로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금액만큼 증여가액에서 빠지고, 대신 증여자가 양도세를 냅니다.
증여세 외에 드는 비용
- 취득세: 공시가격 ×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85㎡ 이하 면제).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
-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
- 이월과세: 자녀가 10년 안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양도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 부부가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 증여자가 둘이라도 자녀 기준 공제는 5천만원 한 번입니다. 대신 자녀 2명에게 지분을 나누면 각자 공제와 낮은 구간을 씁니다.
- 현금으로 주고 자녀가 사게 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직접 증여하고 세금을 자녀가 내는 구조가 자금출처 문제에서 깔끔합니다. 증여세 납부 자금을 부모가 대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 증여세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