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공시가격별로 얼마나 내나요?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7월에 처음 오지만, 공시가격이 얼마면 얼마를 내는지는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아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적게 냅니다. 내 아파트 공시가격 근처의 금액을 표에서 찾아보세요.

핵심 답변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은 연간 약 62만원, 12억원 1주택은 약 259만원, 다주택자의 8억원 주택은 약 22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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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9억원 이하 특례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2.2억원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
26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31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5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62만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5억원 ≤ 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0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62만원
연간 보유세 약 62만원 (재산세 62만원 + 종부세 0원)
사례 2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9억원 초과라 표준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5.4억원
재산세
표준세율 0.1~0.4% (누진)
153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76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31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259만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2억원 ≤ 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0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259만원
연간 보유세 약 259만원 (재산세 259만원 + 종부세 0원)

종부세는 1주택 공제 12억원 이하라 없습니다.

사례 3

다주택자 보유 주택, 공시가격 8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표준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8억원
재산세
표준세율 0.1~0.4% (누진)
129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67만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26만원
재산세 합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222만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8억원 ≤ 공제 9억원
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0원
연간 총 보유세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222만원
연간 보유세 약 222만원 (재산세 222만원 + 종부세 0원)

다주택자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도 붙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0.15% − 3만원0.1% − 3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0.25% − 18만원0.2% − 18만원
3억원 초과0.4% − 63만원0.35% − 63만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공시가격별 연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공시가격1세대 1주택그 외 (다주택 등)
3억원30만원58만원
5억원62만원110만원
7억원101만원185만원
9억원151만원259만원
12억원259만원371만원
15억원343만원482만원
20억원482만원668만원
30억원761만원1,040만원

도시지역 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 금액이며,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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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특례(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등)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매도·증여 시점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해 보유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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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0.1~0.4% 누진) − 누진공제.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 0.05~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안 주택)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세부담상한: 전년도 세액의 105~130%를 넘지 않도록 조정 (공시가격 급등 시 적용)

언제, 어떻게 내나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1일 전에 팔면 매수인이, 후에 팔면 매도인이 내는 셈입니다.
  • 주택분은 7월(1/2)과 9월(1/2)에 나눠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 위택스·지방세입계좌·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경우

  •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우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습니다.
  •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나왔다면 매년 3~4월 의견 제출 기간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조건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있지만, 양도세·종부세 규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집값(시세)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네. 매년 4월 말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주택 단위로 계산해 지분대로 나눠 고지하므로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공제(1인당 9억원,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선택 시 12억원)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6월 1일에 집을 사면 그 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6월 1일 당일 소유자(잔금·등기 기준)가 납세자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므로, 매매 일정을 잡을 때 5월 말과 6월 초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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