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사례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세, 프리미엄 1억이면 얼마나 내나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서 양도세 계산이 주택과 다릅니다.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공제도 거의 없습니다. 프리미엄 금액별로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 답변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프리미엄(양도차익) 1억원이면 1년 미만 양도 시 약 7,508만원, 1년 이상이면 약 6,435만원을 내야 해 프리미엄의 3분의 2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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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보유 1년 미만: 프리미엄 1억원

분양가 5억 → 6억 전매, 세율 70%

양도차익
6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0원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9,750만원
양도소득세
9,750만원 × 70%
6,825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683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508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7,508만원
사례 2

보유 1년 이상: 프리미엄 1억원

같은 조건, 세율 60%

양도차익
6억원 − 5억원 − 필요경비 0원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 0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9,750만원
양도소득세
9,750만원 × 60%
5,850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585만원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6,435만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6,435만원

프리미엄별 분양권 양도세

프리미엄 (양도차익)보유 1년 미만 (70%)보유 1년 이상 (60%)
3,000만원2,118만원1,815만원
5,000만원3,658만원3,135만원
1억원7,508만원6,435만원
2억원1.5억원1.3억원
3억원2.3억원2억원

분양가(취득가액) 5억원, 필요경비 0원. 보유 1년 이상은 몇 년을 보유해도 60% 세율입니다.

내 조건으로 분양권 양도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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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중도금 이자, 옵션비 등)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분양권 상태 양도와 입주 후 양도를 비교하고 싶은 경우
  • 분양권 때문에 기존 주택이 2주택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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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분양가 + 프리미엄) − 분양가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이자 등 증빙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
  • 세율: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실제 부담은 77% 또는 66%

주의할 점

  • 분양권 보유 기간은 당첨일(계약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부터 셉니다. 전매로 산 분양권은 잔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들고 기존 집을 팔면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운계약은 양도세 추징과 가산세, 전매 제한 위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준공 후 등기하면 주택이 되어 보유 기간·세율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잔금 전에 파는 것과 등기 후 파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아니요.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0%입니다. 주택처럼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로 내려가는 규정은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과 입주 후 파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입주(등기) 후에는 주택이 되어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대신 취득세와 보유 기간 동안의 보유세·이자가 듭니다. 프리미엄이 크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입주 후 양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다른 양도와 같이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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