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한도 6억, 넘으면 증여세 얼마나 내나요?

부부 사이 6억원 공제는 증여 공제 중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배우자에게 넘겨 종부세·양도세를 줄이는 데 자주 쓰입니다. 증여세가 0원이라도 취득세와 이월과세까지 함께 봐야 실제 이득이 나옵니다.

핵심 답변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10~50% 세율이 적용되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해 약 6,790만원을 냅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가 별도로 들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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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사례 1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공제 6억원 → 증여세 없음

증여재산가액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한도)
− 6억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0원
공제 범위 안이라 증여세 0원

아파트 지분 증여라면 증여세는 없어도 취득세(시가표준액의 약 4%)는 납부합니다.

사례 2

배우자에게 10억원 증여

공제 6억원, 과세표준 4억원 (20% 구간)

증여재산가액
배우자
10억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한도)
− 6억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 − 공제
4억원
산출세액
4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210만원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 + 할증
6,790만원
증여세 약 6,790만원 (실효세율 6.8%)

배우자 증여 금액별 증여세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증여 금액납부할 증여세
6억원0원
7억원970만원
8억원2,910만원
10억원6,790만원
12억원1.2억원
15억원2억원
20억원3.9억원
30억원7.8억원

기한 내 신고(3% 공제) 기준.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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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으로 종부세·양도세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계산이 필요한 경우
  • 대출·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경우
  • 10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어 이월과세 영향을 따져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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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 종부세 절감: 한 명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절감: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속 대비: 생전에 6억원을 미리 넘기면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85㎡ 이하 주택은 면제).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
  •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 절감 목적이라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은 평생 한도인가요, 10년 한도인가요?

10년 한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 6억원을 증여했다면 2026년부터 새로 6억원 한도가 생깁니다.

생활비로 배우자 계좌에 돈을 보내도 증여인가요?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 6억원 한도 안에서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공시가격이 12억원 안팎이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특례(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나이·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서 두 경우를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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