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요건
| 구분 | 혼인 증여재산공제 | 출산 증여재산공제 |
|---|---|---|
|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직계존속 |
| 기간 | 혼인신고일 전 2년 ~ 후 2년 (총 4년) |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 한도 | 혼인·출산 합쳐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원 | 혼인과 통합 1억원 |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기본공제(성인 자녀 10년 5천만원)와 별개라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두 사람 합계 3억원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재혼도 되나요: 됩니다. 혼인신고 기준이라 재혼이어도 적용되지만, 한도 1억원은 평생 한 번입니다.
- 둘째 출산 때 또 받나요: 한도가 혼인·출산 통합 1억원이라 첫째 때 1억원을 다 썼으면 둘째 때는 없습니다. 첫째 때 5천만원만 썼다면 남은 5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돈을 꼭 결혼·육아에 써야 하나요: 사용처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자금으로 써도 됩니다. 다만 증여 뒤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에 증여세 신고서가 근거가 되므로 신고는 꼭 하세요.
- 조부모가 주면 할증이 붙나요: 세대생략 할증(30%)은 세금이 나올 때 산출세액에 붙는 것이라,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이 0원이므로 할증도 없습니다.
- 혼인이 깨지면: 약혼 해제 등으로 혼인하지 못하게 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나요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신고서에 적어야 적용되고,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 자료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해도 공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1억원을 넘게 받으면
예를 들어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 증여세 약 1,940만원(20% 구간, 신고세액공제 3% 반영)입니다. 양가에서 나눠 받거나 배우자 간 증여(6억원 공제)를 함께 쓰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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