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수료는 왜 다른 세금보다 비쌀까
상속세 신고는 재산 목록 작성, 금융재산 조회,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 확인, 공제 적용까지 몇 달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신고보다 수수료가 높고, 사무소마다 편차도 큽니다.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
- 상속재산 총액: 대부분 사무소가 재산 규모 구간별로 수수료를 매깁니다. 재산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지고 금액은 커집니다.
- 재산 종류: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비상장주식·해외재산이 있으면 평가 작업이 늘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 상속인 수와 분쟁 여부: 상속인이 많거나 협의분할이 안 됐으면 신고 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대응 포함 여부: 상속세는 신고 후 조사가 흔해, 조사 대응까지 묶어 계약하면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범위
| 상속재산 규모 | 수수료 범위(참고) |
|---|---|
| 5억원 전후(신고만) | 100만~250만원 |
| 10억~30억원 | 250만~800만원 |
| 30억원 이상 | 재산의 0.3~1% 선 |
상담 비용
신고 전 "상속세가 나오는지"만 알아보는 상담은 세무통 상담상품 기준 3만~6만원대 전화상담이 많고, 방문 상담은 별도입니다. 상담 후 신고를 맡기면 상담료를 수수료에서 빼 주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수수료 아끼는 방법
-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 잔액, 10년 내 증여 내역을 정리해 두면 작업량이 줄어듭니다.
- 신고기한(6개월) 전에 의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가까울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여러 세무사 견적 비교: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의 제안을 받아 보면 수수료와 진행 방식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세무통에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여러 명의 수수료를 무료로 받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