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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났나요? 2027년 세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2027년 세법 개정안(국회 심사 중)이 확정되면 2027년 양도분은 +5%p/+10%p로 한시 완화되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2027년 확정신고 때 완화세율이 재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현재 적용 중인 중과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항목내용
유예 종료일2026년 5월 9일 (추가 연장 없이 종료)
적용 대상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서울 전역·경기 12곳)
2주택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
장특공제적용 불가

2027년 세법 개정안(미확정)

구분현행2027년2028년2029년~
2주택+20%p+5%p+10%p+20%p
3주택 이상+30%p+10%p+15%p+30%p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대상
  • 정부안 부칙상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2027년 확정신고 시 완화세율 재적용 예정
  •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중 → 세율·시기가 바뀔 수 있음

세금 비교 예시: 양도차익 3억원, 10년 보유 2주택자

  • 현행 중과: 약 1억 4천만원 (세율 58% + 장특공제 불가)
  • 2027년 개편안 적용 시: 약 1억원 (세율 43% + 장특공제 불가)
  • (참고) 유예 기간이었다면: 약 6천만원 (세율 38% + 장특공제 20%)

경과조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기존 조정지역(강남3구·용산) 4개월, 신규 지정지역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배제됩니다. 지금 새로 계약하는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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