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 중인 중과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 항목 | 내용 |
|---|---|
| 유예 종료일 | 2026년 5월 9일 (추가 연장 없이 종료) |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서울 전역·경기 12곳) |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 장특공제 | 적용 불가 |
2027년 세법 개정안(미확정)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2주택 |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 | +30%p | +10%p | +15%p | +30%p |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대상
- 정부안 부칙상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2027년 확정신고 시 완화세율 재적용 예정
-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중 → 세율·시기가 바뀔 수 있음
세금 비교 예시: 양도차익 3억원, 10년 보유 2주택자
- 현행 중과: 약 1억 4천만원 (세율 58% + 장특공제 불가)
- 2027년 개편안 적용 시: 약 1억원 (세율 43% + 장특공제 불가)
- (참고) 유예 기간이었다면: 약 6천만원 (세율 38% + 장특공제 20%)
경과조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기존 조정지역(강남3구·용산) 4개월, 신규 지정지역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배제됩니다. 지금 새로 계약하는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통 AI 계산기에서 현행 세법과 2027년 세법 개정안 기준 다주택 양도세를 비교해보세요.